해석례

수원시 - 벤처기업집적시설 입주자가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21조제3항에 따라 도시형공장을 설치하려는 경우, 「건축법」 제19조제2항에 따른 용도변경 허가를 받아야 하는지 여부(「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21조제3항 등 관련)

회신기관: 법제처 회신일: 2025년 10월 1일

질의요지

회답

이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