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석례

민원인 -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22조제1항에 따라 수용ㆍ사용할 수 있는 “이에 관한 소유권 외의 권리”에 공유수면 점용ㆍ사용허가로 발생한 권리가 포함되는지 여부(「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22조제1항 등 관련)

회신기관: 법제처 회신일: 2025년 10월 1일

질의요지

회답

이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