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석례

민원인 - 「경찰대학 설치법」 제6조제3항에 따른 경찰대학의 교수 등이 교육공무원인지(「경찰대학 설치법」 제6조제3항 등 관련)

회신기관: 법제처 회신일: 2025년 10월 21일

질의요지

회답

이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