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석례
민원인 -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1조제3항제1호에 따른 건축비를 적용하지 않고 주택의 분양가를 결정한 경우, 개발부담금 산정 시 처분 가격을 종료시점지가로 할 수 있는지 여부(「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1조제1항제1호 등 관련)
회신기관: 법제처
회신일: 2025년 10월 30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