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석례
민원인 -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22조제1항제4호에 따른 고용ㆍ해고ㆍ퇴직에 관한 서류가 「국세기본법」 제85조의3제1항에 따른 장부 및 증거서류에 해당하는 경우, 「근로기준법」 제42조와 「국세기본법」 제85조의3제2항이 모두 적용되는지(「근로기준법」 제42조 등 관련)
회신기관: 법제처
회신일: 2025년 11월 6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