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석례

민원인 - 「관광진흥법」 제4조에 따른 여행업 등의 등록 신청을 대리하는 업무가 「행정사법」 제2조제1항제5호에 따른 행정사의 업무에 해당하는지 여부(「행정사법」 제2조제1항제5호 등 관련)

회신기관: 법제처 회신일: 2025년 11월 6일

질의요지

회답

이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