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석례

민원인 -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27조의3제4항 각 호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로서 국토교통부장관 등이 여객자동차 운수사업자에게 사업에 관한 사항이나 자동차의 소유 또는 사용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보고하거나 서류를 제출하도록 명하는 경우, 운송사업자는 영상기록을 이용하거나 다른 자에게 제공할 수 있는지(「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27조의3제4항 등 관련)

회신기관: 법제처 회신일: 2025년 11월 14일

질의요지

회답

이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