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석례
민원인 -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4조제1항 본문에 따른 여객자동차운송사업 면허 신청을 대리하는 업무가 「행정사법」 제2조제1항제5호에 따른 행정사의 업무에 해당하는지 여부(「행정사법」 제2조제1항제5호 등 관련)
회신기관: 법제처
회신일: 2025년 11월 13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