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석례

민원인 - 「건축법」 제2조제1항제11호 각 목 외의 부분의 괄호 부분에서 규정하고 있는 “지형적으로 자동차 통행이 불가능한 경우와 막다른 도로의 경우”에도 같은 호 각 목의 어느 하나의 요건을 갖추어야만 「건축법」상 도로가 될 수 있는지(「건축법」 제2조제1항제11호 관련)

회신기관: 법제처 회신일: 2025년 11월 13일

질의요지

회답

이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