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석례

민원인 - 「건축법」 제20조제1항ㆍ제3항에 따른 가설건축물 건축허가 신청 또는 가설건축물 축조신고를 대리하는 업무가 「행정사법」 제2조제1항제5호에 따른 행정사의 업무에 해당하는지 여부(「행정사법」 제2조제1항제5호 등 관련)

회신기관: 법제처 회신일: 2025년 11월 13일

질의요지

회답

이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