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석례
민원인 - 「주택법」 제57조의2제1항 각 호의 주택에 대해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해당 주택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는 완료되지 않은 경우가 같은 조 제2항 본문에 따른 “양도”에 해당하는지(「주택법」 제57조의2제2항 등 관련)
회신기관: 법제처
회신일: 2025년 11월 21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