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석례

민원인 - 투기과열지구의 부동산 양도에 관한 소유기간을 산정할 때, 전(前) 배우자의 소유기간을 합산할 수 있는지(「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39조제2항 등 관련)

회신기관: 법제처 회신일: 2025년 11월 25일

질의요지

회답

이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