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석례

민원인ㆍ경기도교육청 - 「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3 학교교과 교습학원의 자격기준란 제6호의 규정은 ‘1996년 1월 1일 전에 고등학교 졸업자로서 학원강사가 된 사람’에 한하여 적용되는지(「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3 관련)

회신기관: 법제처 회신일: 2025년 11월 21일

질의요지

회답

이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