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석례
민원인ㆍ경기도교육청 - 학원강사의 자격기준 중 ‘고등학교 졸업자로서 교습하려는 부문에 2년 이상 전임(專任)으로 교습한 경력’은 학원 및 교습소에서 교습한 경력만을 의미하는지(「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3 관련)
회신기관: 법제처
회신일: 2025년 11월 21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