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석례

농림축산식품부 -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 등에 관한 법률」 제9조제2항에 따른 처분이 확정된 날의 의미(「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 등에 관한 법률」 제9조제2항 등 관련)

회신기관: 법제처 회신일: 2025년 11월 25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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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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