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석례
민원인 - 대통령령 제35134호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령」 시행 당시 진행 중인 연구개발과제 수행에 참여하였던 연구자 등에 대해서 같은 영 시행 전에 종료된 육아휴직의 경우에도 해당 육아휴직 기간 동안 연구개발기관이 부담한 고용보험료 및 산재보험료 등의 비용이 간접비의 사용용도에 해당하는지(대통령령 제35134호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령」 별표 2 제2호가목4) 등 관련)
회신기관: 법제처
회신일: 2025년 12월 10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