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석례
민원인 -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54조에 따른 중소기업상담회사의 등록 신청을 대리하는 업무가 「행정사법」 제2조제1항제5호에 따른 행정사의 업무에 해당하는지 여부(「행정사법」 제2조제1항제5호 등 관련)
회신기관: 법제처
회신일: 2025년 12월 10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