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석례
민원인 - 분양사업자가 「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1조제2항제2호에 따라 중도금을 받는 경우 기준시점 이전에 중도금의 50퍼센트를 초과하여 받는 것이 금지되는지 여부(「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1조제2항제2호 등 관련)
회신기관: 법제처
회신일: 2025년 12월 10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