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석례

민원인 - 대통령령 제19805호 건설기술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부칙 제4조 및 대통령령 제20509호 건설기술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부칙 제6조의 의미(대통령령 제19805호 건설기술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부칙 제4조 등 관련)

회신기관: 법제처 회신일: 2025년 12월 17일

질의요지

회답

이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