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석례
민원인 - 「공동주택관리법」 제8조에 따라 서로 인접한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을 공동관리하는 경우 하나의 입주자대표회의를 구성할 수 있는지(「공동주택관리법」 제8조제1항 등 관련)
회신기관: 법제처
회신일: 2025년 12월 17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