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석례

경상남도 밀양시 - 연면적의 합계가 2천 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의 대지가 둘 이상의 도로에 접하는 경우, 해당 대지에 접한 모든 도로의 너비가 6미터 이상이고 해당 대지와 4미터 이상 접해야 하는지 등(「건축법 시행령」 제28조제2항 등 관련)

회신기관: 법제처 회신일: 2025년 12월 17일

질의요지

회답

이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