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석례

서울특별시 - 장기전세주택이 「공공주택 특별법」 제50조의2제2항제2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4조제2항제1호에 따라 조기 분양전환을 할 수 있는 공공임대주택에 포함되는지 여부(「공공주택 특별법」 제50조의2제2항제2호 등 관련)

회신기관: 법제처 회신일: 2025년 12월 30일

질의요지

회답

이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