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석례

경기도 안성시 - 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의 사업지역은 A시 관할이나 환경영향평가 대상지역은 A시와 B시에 걸치는 경우 사업자는 A시에서 설명회를 개최해야 하는지, 아니면 A시와 B시에서 각각 설명회를 개최해야 하는지 여부(「환경영향평가법」 제25조 등 관련)

회신기관: 법제처 회신일: 2025년 12월 24일

질의요지

회답

이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