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석례
국토교통부 - 「경상북도와 대구광역시 간 관할구역 변경에 관한 법률」에 따라 경상북도 군위군이 경상북도의 관할구역에서 제외되고 대구광역시의 관할구역에 편입된 경우, 대구광역시장은 군위군이 「지역 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67조에 따라 지역활성화지역으로 지정될 수 있는 지역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지역활성화지역의 지정을 요청할 수 있는지(「지역 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67조 등 관련)
회신기관: 법제처
회신일: 2025년 12월 24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