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석례
국방부 - 소음대책지역의 지정ㆍ고시가 있은 후에 소음영향도 조사를 5년마다 실시하지 못한 경우, 그 사유만으로 소음대책지역 지정ㆍ고시의 효력이 상실되는지(「군용비행장ㆍ군사격장 소음 방지 및 피해 보상에 관한 법률」 제5조제2항 등 관련)
회신기관: 법제처
회신일: 2025년 12월 30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