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석례
부산광역시 금정구 - 의료기관(치과)에서 재가노인복지시설(방문간호)을 운영하려는 경우, 해당 의료기관에 근무하는 치과의사가 시설장을 겸직할 수 있는지(「노인복지법 시행규칙」 별표 9 등 관련)
회신기관: 법제처
회신일: 2025년 12월 24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