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석례

민원인 - 외국인을 임원으로 둔 내국법인이 학원 설립ㆍ운영의 등록 또는 변경등록을 신청하려는 경우, 교육감이 학원법령에 규정되어 있지 않은 외국인등록 사실증명 등을 반드시 제출하도록 요구할 수 있는지(「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제6조제1항 등 관련)

회신기관: 법제처 회신일: 2025년 12월 30일

질의요지

회답

이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