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석례

민원인 - 법률 제16380호 「건축법」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2조에 따른 “건축허가”에 대수선허가가 포함되는지 여부 등(「건축법」 제49조 등 관련)

회신기관: 법제처 회신일: 2026년 1월 12일

질의요지

회답

이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