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석례

민원인ㆍ파주시 - 「건축법 시행령」 제86조제2항제1호가목의 “지구단위계획구역 안의 대지 상호간”이 “동일한 지구단위계획구역 안에 있는 대지 상호간”의 경우만을 의미하는지 여부(「건축법 시행령」 제86조제2항제1호 등 관련)

회신기관: 법제처 회신일: 2026년 1월 20일

질의요지

회답

이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