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석례
민원인 -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자가 차고지를 양수받지 않고 화물자동차만 양수받아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16조에 따른 양도ㆍ양수 신고를 하려는 경우, 관할관청은 양수인이 양수한 화물자동차에 대한 차고지를 같은 법 시행규칙 별표 1에 따른 최저보유 차고면적만큼 확보하였는지 여부를 확인하여야 하는지(「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16조 등 관련)
회신기관: 법제처
회신일: 2026년 1월 28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