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석례
민원인 - 보건교사의 직무 중 「학교보건법 시행령」 제23조제4항제3호타목에 따른 의료행위의 대상에 교직원이 포함되는지 여부(「학교보건법 시행령」 제23조제4항제3호타목 등 관련)
회신기관: 법제처
회신일: 2026년 1월 28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