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석례

민원인 -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1 제2호가목(1)에서 규정하고 있는 “하나의 대지 안에 2동 이상의 건축물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동일한 건축물로 본다” 부분의 적용범위(「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1 제2호가목(1) 등 관련)

회신기관: 법제처 회신일: 2026년 1월 28일

질의요지

회답

이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