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석례

민원인 - 외국인을 임원으로 둔 내국법인이 지식ㆍ인력개발사업 관련 평생교육시설의 설치신고 또는 변경신고를 하려는 경우, 교육감이 평생교육법령에 규정되어 있지 않은 외국인등록 사실증명 등을 반드시 제출하도록 요구할 수 있는지(「평생교육법」 제28조제2항 등 관련)

회신기관: 법제처 회신일: 2026년 1월 28일

질의요지

회답

이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