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석례
민원인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10 제2호가목에 따른 “공동주택 부분의 면적”의 의미(「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10 제2호가목 등 관련)
회신기관: 법제처
회신일: 2026년 2월 12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