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석례

교육부 - 「수도권정비계획법 시행령」 제11조제1호바목의 적용기한이 지난 후 수도권에 소재한 대학과 전문대학 간 통ㆍ폐합이 가능한지 등(「수도권정비계획법 시행령」 제11조 등)

회신기관: 법제처 회신일: 2026년 2월 12일

질의요지

회답

이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