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석례

민원인 - 「장애인기업활동 촉진법」 제2조제1호나목에 따른 장애인의 범위에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재해부상군경이 포함되는지(「장애인기업활동 촉진법」 제2조제1호나목 등 관련)

회신기관: 법제처 회신일: 2026년 2월 19일

질의요지

회답

이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