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석례

민원인 - 자동차의 튜닝으로 승차정원이 변경된 경우 고속도로 버스전용차로 통행이 가능한지(「도로교통법 시행령」 별표 1 제1호 관련)

회신기관: 법제처 회신일: 2026년 2월 19일

질의요지

회답

이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