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석례

국토교통부 - 「신탁법」에 따라 주택을 담보신탁한 위탁자를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4조제2항제1호에 따른 “민간임대주택으로 등록할 주택을 소유한 자”로 볼 수 있는지(「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5조제1항 등 관련)

회신기관: 법제처 회신일: 2026년 3월 3일

질의요지

회답

이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