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석례

민원인 - 「건축법」에 따라 개발행위허가가 의제되는 건축신고를 하려는 경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개발행위허가 관련 서류를 제출해야 하는지(「건축법」 제14조 등)

회신기관: 법제처 회신일: 2026년 3월 3일

질의요지

회답

이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