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석례

기후에너지환경부 - 「포항지진의 진상조사 및 피해구제 등을 위한 특별법」 제16조제2항 단서에 따른 피해자 인정 신청 및 지원금의 지급신청에 대하여 「국가재정법」 제96조에 따른 5년의 소멸시효가 적용될 수 있는지(「포항지진의 진상조사 및 피해구제 등을 위한 특별법」 제16조제2항 등 관련)

회신기관: 법제처 회신일: 2026년 3월 3일

질의요지

회답

이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