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석례

강원특별자치도 삼척시 - 지방자치단체의 사업이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제78조제2항제1호다목과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2 제174호에 모두 해당하는 경우, 해당 사업에 대하여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 지역자율계정의 세출로 보조할 수 있는지 등(「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제78조제2항제1호다목 등 관련)

회신기관: 법제처 회신일: 2026년 3월 9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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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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