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석례

경기도 성남시, 교육부 - 개발사업시행자가 학교시설을 무상공급하여 학교용지부담금 면제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학교용지부담금 산정을 위한 분양자료를 반드시 제출하여야 하는지(「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 제5조제2항 등 관련)

회신기관: 법제처 회신일: 2026년 3월 25일

질의요지

회답

이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