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석례

경기도 - 「지방자치법」 제117조에 따라 지방자치단체 장의 권한에 속하는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2조에 따른 조사 사무를 하부행정기관의 장에게 위임한 경우 같은 조 제4항에 따른 협조 요청 권한도 그 위임 범위에 포함되는지(「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2조제4항 등 관련)

회신기관: 법제처 회신일: 2026년 3월 30일

질의요지

회답

이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