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석례
국토교통부ㆍ민원인 -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조합설립인가를 신청하는 분”의 범위(법률 제12116호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4조 등 관련)
회신기관: 법제처
회신일: 2026년 5월 6일
질의요지
2013년 12월 24일 법률 제12116호로 일부개정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개정 도시정비법”이라 함) 제47조제1항에서는 사업시행자는 분양신청을 하지 아니한 자, 분양신청기간 종료 이전에 분양신청을 철회한 자 등에 대해서는 관리처분계획 인가를 받은 날의 다음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토지·건축물 또는 그 밖의 권리에 대하여 현금으로 청산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부칙 제4조에서는 같은 법 제47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조합설립인가를 신청하는 분부터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개정 도시정비법 시행 전에 조합설립인가를 신청(이하 “1차 신청”이라 함)하였으나 인가 요건을 갖추지 못하여 조합설립인가 거부처분을 받았다가 같은 법 시행 후 인가 요건을 갖추어 조합설립인가를 다시 신청(이하 “2차 신청”이라 함)하는 경우(이하 “이 사안의 경우”라 함), 개정 도시정비법이 적용되는지?
개정 도시정비법 시행 전에 조합설립인가를 신청(이하 “1차 신청”이라 함)하였으나 인가 요건을 갖추지 못하여 조합설립인가 거부처분을 받았다가 같은 법 시행 후 인가 요건을 갖추어 조합설립인가를 다시 신청(이하 “2차 신청”이라 함)하는 경우(이하 “이 사안의 경우”라 함), 개정 도시정비법이 적용되는지?
회답
이 사안의 경우, 개정 도시정비법이 적용됩니다.
이유
먼저 개정 도시정비법 부칙 제4조에서는 개정규정의 집행상·해석상 논란을 방지하기 위하여1)1) 법제처 2016. 11. 22. 회신 16-0576 해석례 참조
적용례를 두어, 같은 법 제47조제1항에 따라 변경된 현금청산 시기의 적용 시점에 대해서 같은 법 시행 후 “최초로” 조합설립인가를 신청하는 경우부터 적용됨을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있는바, 여기서 “최초”는 어떤 일련의 과정의 “맨 처음”을 의미2)2) 국립국어원 표준국어대사전 참조
하고, “신청”은 인가권자에게 조합설립인가를 요구하는 행위로서 그 인가 요건을 갖추어 신청 목적인 인가를 받은 경우에 비로소 사업시행자의 지위를 얻고 유효한 주택재개발사업 등이 진행될 수 있는바, 개정 도시정비법 부칙 제4조에서 “최초로 조합설립인가를 신청하는 분부터 적용한다”고 규정한 것은 “개정 도시정비법 시행 후 처음”으로 조합설립인가를 신청하여 유효한 조합설립인가를 받은 경우부터 개정규정을 적용한다는 의미로 보는 것이 같은 법 부칙 제4조의 문언 및 적용례의 취지에 부합하는 해석입니다3)3) 법제처 2025. 7. 7. 회신 25-0393 해석례 참조
.
특히 「행정기본법」 제14조제1항에 따르면 새로운 법령은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그 효력 발생 전에 종료된 사실관계에 대해서는 적용되지 않는바, 개정 도시정비법 시행 전에 행해진 1차 신청은 조합설립인가 요건을 갖추지 못하여 조합설립인가를 받지 못함에 따라 그 공법상의 절차가 이미 확정적으로 종료된 것이며, 개정 도시정비법 시행 후 행해진 2차 신청은 1차 신청의 보완으로서 진행되는 동일한 신청이 아닌 별개의 독립적인 신청으로서 최종적으로 조합설립인가를 받은 경우에 해당하므로, 2차 신청을 개정 도시정비법 시행 후 최초의 조합설립인가 신청으로 보아 개정 도시정비법이 적용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합니다.
한편 1차 신청과 2차 신청은 조합설립인가 신청 시점만 다를 뿐, 동일한 목적과 취지의 조합설립인가 신청이므로, 2차 신청은 개정 도시정비법 시행 후 최초의 신청은 아니라는 의견이 있으나, 수차례 행해진 각각의 조합설립인가 신청의 내용(조합원 명부, 사업시행 예정구역의 면적, 위치 등)은 신청 시기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그 각각의 신청에 대해서 동일성이 인정된다고 보기는 어렵다는 점을 고려할 때, 그러한 의견은 타당하지 않다고 할 것입니다.
따라서 이 사안의 경우, 개정 도시정비법이 적용됩니다.
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2013. 12. 24. 법률 제12116호로 일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47조(분양신청을 하지 아니한 자 등에 대한 조치) ①사업시행자는 토지등소유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날부터 150일 이내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절차에 따라 토지·건축물 또는 그 밖의 권리에 대하여 현금으로 청산하여야 한다.
1. 분양신청을 하지 아니한 자 또는 분양신청기간 종료 이전에 분양신청을 철회한 자: 제46조제1항에 따른 분양신청기간 종료일의 다음 날
2. 제48조에 따라 인가된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분양대상에서 제외된 자: 그 관리처분계획의 인가를 받은 날의 다음 날
② (생 략)
개정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2013. 12. 24. 법률 제12116호로 일부개정된 것)
제16조(조합의 설립인가 등) ① 주택재개발사업 및 도시환경정비사업의 추진위원회(제13조제2항 단서 또는 같은 조 제6항에 따라 추진위원회를 구성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토지등소유자를 말한다)가 조합을 설립하려면 토지등소유자의 4분의 3 이상 및 토지면적의 2분의 1 이상(가로주택정비사업의 경우에는 토지등소유자의 10분의 9 이상 및 토지면적의 3분의 2 이상)의 토지소유자의 동의를 얻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첨부하여 시장·군수의 인가를 받아야 하며, 인가받은 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도 또한 같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는 조합원의 동의없이 시장·군수에게 신고하고 변경할 수 있다.
1. ∼ 3. (생 략)
② ∼ ⑥ (생 략)
제47조(분양신청을 하지 아니한 자 등에 대한 조치) ① 사업시행자는 분양신청을 하지 아니한 자, 분양신청기간 종료 이전에 분양신청을 철회한 자 또는 제48조에 따라 인가된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분양대상에서 제외된 자에 대해서는 관리처분계획 인가를 받은 날의 다음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절차에 따라 토지·건축물 또는 그 밖의 권리에 대하여 현금으로 청산하여야 한다.
② (생 략)
법률 제12116호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4조(현금청산 시기에 관한 적용례) 제47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조합설립인가를 신청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관계 법령>
적용례를 두어, 같은 법 제47조제1항에 따라 변경된 현금청산 시기의 적용 시점에 대해서 같은 법 시행 후 “최초로” 조합설립인가를 신청하는 경우부터 적용됨을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있는바, 여기서 “최초”는 어떤 일련의 과정의 “맨 처음”을 의미2)2) 국립국어원 표준국어대사전 참조
하고, “신청”은 인가권자에게 조합설립인가를 요구하는 행위로서 그 인가 요건을 갖추어 신청 목적인 인가를 받은 경우에 비로소 사업시행자의 지위를 얻고 유효한 주택재개발사업 등이 진행될 수 있는바, 개정 도시정비법 부칙 제4조에서 “최초로 조합설립인가를 신청하는 분부터 적용한다”고 규정한 것은 “개정 도시정비법 시행 후 처음”으로 조합설립인가를 신청하여 유효한 조합설립인가를 받은 경우부터 개정규정을 적용한다는 의미로 보는 것이 같은 법 부칙 제4조의 문언 및 적용례의 취지에 부합하는 해석입니다3)3) 법제처 2025. 7. 7. 회신 25-0393 해석례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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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행정기본법」 제14조제1항에 따르면 새로운 법령은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그 효력 발생 전에 종료된 사실관계에 대해서는 적용되지 않는바, 개정 도시정비법 시행 전에 행해진 1차 신청은 조합설립인가 요건을 갖추지 못하여 조합설립인가를 받지 못함에 따라 그 공법상의 절차가 이미 확정적으로 종료된 것이며, 개정 도시정비법 시행 후 행해진 2차 신청은 1차 신청의 보완으로서 진행되는 동일한 신청이 아닌 별개의 독립적인 신청으로서 최종적으로 조합설립인가를 받은 경우에 해당하므로, 2차 신청을 개정 도시정비법 시행 후 최초의 조합설립인가 신청으로 보아 개정 도시정비법이 적용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합니다.
한편 1차 신청과 2차 신청은 조합설립인가 신청 시점만 다를 뿐, 동일한 목적과 취지의 조합설립인가 신청이므로, 2차 신청은 개정 도시정비법 시행 후 최초의 신청은 아니라는 의견이 있으나, 수차례 행해진 각각의 조합설립인가 신청의 내용(조합원 명부, 사업시행 예정구역의 면적, 위치 등)은 신청 시기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그 각각의 신청에 대해서 동일성이 인정된다고 보기는 어렵다는 점을 고려할 때, 그러한 의견은 타당하지 않다고 할 것입니다.
따라서 이 사안의 경우, 개정 도시정비법이 적용됩니다.
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2013. 12. 24. 법률 제12116호로 일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47조(분양신청을 하지 아니한 자 등에 대한 조치) ①사업시행자는 토지등소유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날부터 150일 이내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절차에 따라 토지·건축물 또는 그 밖의 권리에 대하여 현금으로 청산하여야 한다.
1. 분양신청을 하지 아니한 자 또는 분양신청기간 종료 이전에 분양신청을 철회한 자: 제46조제1항에 따른 분양신청기간 종료일의 다음 날
2. 제48조에 따라 인가된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분양대상에서 제외된 자: 그 관리처분계획의 인가를 받은 날의 다음 날
② (생 략)
개정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2013. 12. 24. 법률 제12116호로 일부개정된 것)
제16조(조합의 설립인가 등) ① 주택재개발사업 및 도시환경정비사업의 추진위원회(제13조제2항 단서 또는 같은 조 제6항에 따라 추진위원회를 구성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토지등소유자를 말한다)가 조합을 설립하려면 토지등소유자의 4분의 3 이상 및 토지면적의 2분의 1 이상(가로주택정비사업의 경우에는 토지등소유자의 10분의 9 이상 및 토지면적의 3분의 2 이상)의 토지소유자의 동의를 얻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첨부하여 시장·군수의 인가를 받아야 하며, 인가받은 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도 또한 같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는 조합원의 동의없이 시장·군수에게 신고하고 변경할 수 있다.
1. ∼ 3. (생 략)
② ∼ ⑥ (생 략)
제47조(분양신청을 하지 아니한 자 등에 대한 조치) ① 사업시행자는 분양신청을 하지 아니한 자, 분양신청기간 종료 이전에 분양신청을 철회한 자 또는 제48조에 따라 인가된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분양대상에서 제외된 자에 대해서는 관리처분계획 인가를 받은 날의 다음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절차에 따라 토지·건축물 또는 그 밖의 권리에 대하여 현금으로 청산하여야 한다.
② (생 략)
법률 제12116호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4조(현금청산 시기에 관한 적용례) 제47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조합설립인가를 신청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관계 법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