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석례
민원인 - 스프링클러설비를 설치하지 않아도 되는 공장 또는 창고시설의 기준(「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4 등)
회신기관: 법제처
회신일: 2026년 7월 14일
질의요지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소방시설법”이라 함) 제12조제1항 전단에서는 특정소방대상물의 관계인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방시설을 화재안전기준에 따라 설치·관리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 별표 4 제1호라목10)에서는 스프링클러설비를 설치해야 하는 특정소방대상물로 “지붕 또는 외벽이 불연재료가 아니거나 내화구조가 아닌 공장 또는 창고시설(이하 “공장등”이라 함)”을 규정하고 있는바,
스프링클러설비를 설치하지 않아도 되는 공장등1)1) 소방시설법 시행령 별표 4 제1호라목10)가)부터 마)까지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장등을 전제함.
은 지붕과 외벽이 모두 불연재료이면서 지붕과 외벽이 모두 내화구조로 되어 있는 경우만 해당하는지?
스프링클러설비를 설치하지 않아도 되는 공장등1)1) 소방시설법 시행령 별표 4 제1호라목10)가)부터 마)까지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장등을 전제함.
은 지붕과 외벽이 모두 불연재료이면서 지붕과 외벽이 모두 내화구조로 되어 있는 경우만 해당하는지?
회답
스프링클러설비를 설치하지 않아도 되는 공장등은 지붕과 외벽이 모두 불연재료이면서 지붕과 외벽이 모두 내화구조로 되어 있는 경우에만 해당합니다.
이유
먼저 소방시설법 시행령 별표 4 제1호라목에서는 스프링클러설비를 설치해야 하는 특정소방대상물을 규정하면서 같은 목 10)에서는 “지붕 또는 외벽이 불연재료가 아니거나 내화구조가 아닌” 공장등을 정하고 있는데, 문언상 “지붕 또는 외벽”의 “또는”은 선택적 연결을 의미하므로 지붕과 외벽 중 어느 하나가 후술하는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적용대상이 된다고 보아야 하고, “불연재료가 아니거나 내화구조가 아닌”이라는 표현 역시 ‘불연재료가 아닌 경우’와 ‘내화구조가 아닌 경우’ 중 어느 하나의 요건이라도 충족한 경우에는 적용대상으로 보는 것이 타당합니다.
그렇다면 지붕이나 외벽 중 어느 하나라도 불연재료가 아닌 경우에 해당하거나 지붕이나 외벽 중 어느 하나라도 내화구조로 되어 있지 않은 경우에는 스프링클러설비 설치대상으로 보아야 하는바, 이를 반대해석하면 결국 지붕과 외벽이 모두 불연재료이면서 동시에 내화구조인 공장등만이 스프링클러설비 설치대상에 제외된다고 보는 것이 문언에 부합합니다.
그리고 2014년 7월 7일 대통령령 제25444호로 소방시설법 시행령이 일부개정되면서 공장등의 지붕 또는 외벽이 불연재료가 아니거나 내화구조가 아닌 경우에는 스프링클러설비를 갖추도록 기준을 강화하였는데, 이는 공장등의 지붕 또는 외벽이 불연재료가 아니거나 내화구조가 아닌 경우 화재 발생 시 급격히 확산되어 피해가 크다는 문제를 개선하기 위한 취지인바, 지붕과 외벽이 모두 불연재료이면서 동시에 내화구조인 공장등만이 스프링클러설비 설치대상에 제외된다고 보는 것이 같은 영의 입법 취지에도 부합합니다.
또한 국민의 생명·신체 및 재산을 보호하고 공공의 안전과 복리 증진에 이바지하기 위한 소방시설법의 목적(제1조)과, 소화설비의 설치는 국민의 생명·신체 및 재산 보호와 직결되어 있어 엄격하게 해석할 필요가 있다는 점을 고려할 때, 지붕과 외벽 중 어느 하나라도 화재 발생 시 불에 잘 타지 않는 불연재료를 사용하지 않거나 화재를 견딜 수 있는 내화구조가 아닌 공장등의 경우에는 스프링클러설비를 갖추어야 한다고 해석하는 것이 타당합니다.
따라서 스프링클러설비를 설치하지 않아도 되는 공장등은 지붕과 외벽이 모두 불연재료이면서 지붕과 외벽이 모두 내화구조로 되어 있는 경우만 해당합니다.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2조(특정소방대상물에 설치하는 소방시설의 관리 등) ① 특정소방대상물의 관계인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방시설을 화재안전기준에 따라 설치·관리하여야 한다. (후단 생략)
② ∼ ⑦ (생 략)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1조(특정소방대상물에 설치·관리해야 하는 소방시설) ① 법 제12조제1항 전단에 따라 특정소방대상물의 관계인이 특정소방대상물에 설치·관리해야 하는 소방시설의 종류는 별표 4와 같다.
② (생 략)
■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4]
특정소방대상물의 관계인이 특정소방대상물에 설치·관리해야 하는 소방시설의 종류(제11조 관련)
1. 소화설비
가. ∼ 다. (생 략)
라. 스프링클러설비를 설치해야 하는 특정소방대상물(위험물 저장 및 처리 시설 중 가스시설 및 지하구는 제외한다)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 한다.
1) ∼ 9) (생 략)
10) 지붕 또는 외벽이 불연재료가 아니거나 내화구조가 아닌 공장 또는 창고시설로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
가) 창고시설(물류터미널로 한정한다) 중 4)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서 바닥면적의 합계가 2천5백㎡ 이상이거나 수용인원이 250명 이상인 경우에는 모든 층
나) 창고시설(물류터미널은 제외한다) 중 6)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서 바닥면적의 합계가 2천5백㎡ 이상인 경우에는 모든 층
다) 공장 또는 창고시설 중 7)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서 지하층·무창층 또는 층수가 4층 이상인 층 중 바닥면적이 500㎡ 이상인 경우에는 모든 층
라) 랙식 창고 중 8)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서 바닥면적의 합계가 750㎡ 이상인 경우에는 모든 층
마) 공장 또는 창고시설 중 9)가)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서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2에서 정하는 수량의 500배 이상의 특수가연물을 저장·취급하는 시설
11) ∼ 14) (생 략)
<관계 법령>
그렇다면 지붕이나 외벽 중 어느 하나라도 불연재료가 아닌 경우에 해당하거나 지붕이나 외벽 중 어느 하나라도 내화구조로 되어 있지 않은 경우에는 스프링클러설비 설치대상으로 보아야 하는바, 이를 반대해석하면 결국 지붕과 외벽이 모두 불연재료이면서 동시에 내화구조인 공장등만이 스프링클러설비 설치대상에 제외된다고 보는 것이 문언에 부합합니다.
그리고 2014년 7월 7일 대통령령 제25444호로 소방시설법 시행령이 일부개정되면서 공장등의 지붕 또는 외벽이 불연재료가 아니거나 내화구조가 아닌 경우에는 스프링클러설비를 갖추도록 기준을 강화하였는데, 이는 공장등의 지붕 또는 외벽이 불연재료가 아니거나 내화구조가 아닌 경우 화재 발생 시 급격히 확산되어 피해가 크다는 문제를 개선하기 위한 취지인바, 지붕과 외벽이 모두 불연재료이면서 동시에 내화구조인 공장등만이 스프링클러설비 설치대상에 제외된다고 보는 것이 같은 영의 입법 취지에도 부합합니다.
또한 국민의 생명·신체 및 재산을 보호하고 공공의 안전과 복리 증진에 이바지하기 위한 소방시설법의 목적(제1조)과, 소화설비의 설치는 국민의 생명·신체 및 재산 보호와 직결되어 있어 엄격하게 해석할 필요가 있다는 점을 고려할 때, 지붕과 외벽 중 어느 하나라도 화재 발생 시 불에 잘 타지 않는 불연재료를 사용하지 않거나 화재를 견딜 수 있는 내화구조가 아닌 공장등의 경우에는 스프링클러설비를 갖추어야 한다고 해석하는 것이 타당합니다.
따라서 스프링클러설비를 설치하지 않아도 되는 공장등은 지붕과 외벽이 모두 불연재료이면서 지붕과 외벽이 모두 내화구조로 되어 있는 경우만 해당합니다.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2조(특정소방대상물에 설치하는 소방시설의 관리 등) ① 특정소방대상물의 관계인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방시설을 화재안전기준에 따라 설치·관리하여야 한다. (후단 생략)
② ∼ ⑦ (생 략)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1조(특정소방대상물에 설치·관리해야 하는 소방시설) ① 법 제12조제1항 전단에 따라 특정소방대상물의 관계인이 특정소방대상물에 설치·관리해야 하는 소방시설의 종류는 별표 4와 같다.
② (생 략)
■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4]
특정소방대상물의 관계인이 특정소방대상물에 설치·관리해야 하는 소방시설의 종류(제11조 관련)
1. 소화설비
가. ∼ 다. (생 략)
라. 스프링클러설비를 설치해야 하는 특정소방대상물(위험물 저장 및 처리 시설 중 가스시설 및 지하구는 제외한다)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 한다.
1) ∼ 9) (생 략)
10) 지붕 또는 외벽이 불연재료가 아니거나 내화구조가 아닌 공장 또는 창고시설로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
가) 창고시설(물류터미널로 한정한다) 중 4)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서 바닥면적의 합계가 2천5백㎡ 이상이거나 수용인원이 250명 이상인 경우에는 모든 층
나) 창고시설(물류터미널은 제외한다) 중 6)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서 바닥면적의 합계가 2천5백㎡ 이상인 경우에는 모든 층
다) 공장 또는 창고시설 중 7)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서 지하층·무창층 또는 층수가 4층 이상인 층 중 바닥면적이 500㎡ 이상인 경우에는 모든 층
라) 랙식 창고 중 8)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서 바닥면적의 합계가 750㎡ 이상인 경우에는 모든 층
마) 공장 또는 창고시설 중 9)가)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서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2에서 정하는 수량의 500배 이상의 특수가연물을 저장·취급하는 시설
11) ∼ 14) (생 략)
<관계 법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