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구법 비교: 공증인 수수료 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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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법
시행 2006-12-14 · 공포 2006-12-14
신법 (현행)
시행 2010-02-07 · 공포 2010-02-05
구법 시행 2006-12-14
신법 시행 2010-02-07 (현행)
| 1 |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공증인법 제7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증인의 수수료ㆍ일당 및 여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1985.8.1> | 1 |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공증인법 제7조제5항에 의하여 공증인의 수수료ㆍ일당, 여비 및 실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1985.8.1, 2010.2.5> |
| 2 | 제2조 (법률행위에 관한 증서등의 작성에 대한 수수료) 법률행위에 관한 증서에 대한 수수료와 공증인법 제56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어음 및 수표에 강제집행할 뜻을 기재하는 증서의 작성에 대한 수수료는 이 규칙에 다른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다음의 구별에 따른다. <개정 1974.8.26, 1979.6.15, 1985.8.1, 1991.10.7, 1993.2.24, 1996.12.31, 2006.12.14> | 2 | 제2조(법률행위에 관한 증서 등의 작성에 대한 수수료) 법률행위에 관한 증서에 대한 수수료와 「공증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6조의2에 의하여 어음 및 수표에 강제집행할 뜻을 기재하는 증서의 작성에 대한 수수료는 이 규칙에 다른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다음의 구별에 따른다. <개정 1974.8.26, 1979.6.15, 1985.8.1, 1991.10.7, 1993.2.24, 1996.12.31, 2006.12.14, 2010.2.5> |
| 3 | 3 | ||
| 4 |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46647456" alt="img46647456" > | 4 |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2937416" alt="img12937416" > |
| 5 | 5 | ||
| 6 | +----------------------------------------+---------------------------------------------+ | 6 | ┌────────────────────┬──────────────────────────┐ |
| 7 | 7 | ||
| 8 | |법률행위의 목적 또는 어음 및 수표의 가액 | 수 수 료 | | 8 | │법률행위의 목적 또는 어음 및 수표의 가액│수 수 료 │ |
| 9 | 9 | ||
| 10 | +----------------------------------------+---------------------------------------------+ | 10 | ├────────────────────┼──────────────────────────┤ |
| 11 | 11 | ||
| 12 | | 200만원까지 | 1만1천원 | | 12 | │200만원까지 │1만1천원 │ |
| 13 | 13 | ||
| 14 | | 500만원까지 | 2만2천원 | | 14 | │500만원까지 │2만2천원 │ |
| 15 | 15 | ||
| 16 | | 1천만원까지 | 3만3천원 | | 16 | │1천만원까지 │3만3천원 │ |
| 17 | 17 | ||
| 18 | | 1천500만원까지 | 4만4천원 | | 18 | │1천500만원까지 │4만4천원 │ |
| 19 | 19 | ||
| 20 | | 1천500만원초과시 |초과액의 2천분의 3을 더하되, 300만원을 초과하지 못함 | | 20 | │1천500만원초과시 │초과액의 2천분의 3을 더하되, 300만원을 초과하지 못함│ |
| 21 | 21 | ||
| 22 | +----------------------------------------+---------------------------------------------+ | 22 | └────────────────────┴──────────────────────────┘ |
| 23 | |||
| 24 | |||
| 23 | 25 | ||
| 24 | </img> | 26 | </img> |
| 25 | 제3조 (법률행위에 관한 증서의 장수등) | 27 | 제3조(법률행위에 관한 증서의 장수 등) |
| 26 | ①법률행위에 관한 증서작성의 수수료는 증서의 장수가 4매를 초과할 때에는 그 초과하는 1매마다 500원을 더한다. <개정 1971.2.12, 1974.8.26, 1979.6.15, 1991.10.7, 1996.12.31> | 28 | ①법률행위에 관한 증서작성의 수수료는 증서의 장수가 4장을 초과할 때에는 그 초과하는 1장마다 500원을 더한다. <개정 1971.2.12, 1974.8.26, 1979.6.15, 1991.10.7, 1996.12.31, 2010.2.5> |
| 27 | ②제1항의 장수는 1행 20자 24행을 1매로 한다. 다만, 1매에 미달한 것은 이를 1매로 본다. <개정 1979.6.15> | 29 | ②제1항의 장수는 1행 20자 24행을 1장으로 한다. 다만, 1장에 미달한 것은 이를 1장으로 본다. <개정 1979.6.15, 2010.2.5> |
| 28 | 제4조 (가액결정의 표준시) 법률행위의 목적의 가액은 증서작성에 착수한 때의 가액에 의한다. | 30 | 제4조(가액결정의 표준시) 법률행위의 목적의 가액은 증서작성에 착수한 때의 가액에 의한다. |
| 29 | 제5조 (당사자 쌍방의 촉탁의 경우) 당사자 쌍방의 촉탁에 의하여 증서를 작성하는 경우에 있어서는 법률행위의 목적의 가액은 각 급부의 가액을 합산한 액에 의하되, 그 수수료는 당사자 쌍방이 분담한다. | 31 | 제5조(당사자 쌍방의 촉탁의 경우) 당사자 쌍방의 촉탁에 의하여 증서를 작성하는 경우에 있어서는 법률행위의 목적의 가액은 각 급부의 가액을 합산한 액에 의하되, 그 수수료는 당사자 쌍방이 분담한다. |
| 30 | 제6조 (당사자 일방의 촉탁의 경우) 당사자 일방의 촉탁에 의하여 증서를 작성하는 경우에는 촉탁인이 급부할 가액을 법률행위의 목적의 가액으로 한다. 다만, 상대방의 급부가 금전을 목적으로 하는 것인 경우에는 그 액에 의한다. | 32 | 제6조(당사자 일방의 촉탁의 경우) 당사자 일방의 촉탁에 의하여 증서를 작성하는 경우에는 촉탁인이 급부할 가액을 법률행위의 목적의 가액으로 한다. 다만, 상대방의 급부가 금전을 목적으로 하는 것인 경우에는 그 액에 의한다. |
| 31 | 제7조 (주된 법률행위와 부수된 법률행위) 주된 법률행위와 함께 이에 부수된 법률행위에 관한 증서를 작성하는 경우에는 주된 법률행위에 의하여 수수료를 산정한다. | 33 | 제7조(주된 법률행위와 부수된 법률행위) 주된 법률행위와 함께 이에 부수된 법률행위에 관한 증서를 작성하는 경우에는 주된 법률행위에 의하여 수수료를 산정한다. |
| 32 | 제8조 (채권담보물 가액등) 채권의 담보에 관한 증서를 작성하는 경우에는 그 담보목적물의 가액과 채권액중 적은 가액을 법률행위의 목적의 가액으로 한다. | 34 | 제8조(채권담보물의 가액 등) 채권의 담보에 관한 증서를 작성하는 경우에는 그 담보목적물의 가액과 채권액 중 적은 가액을 법률행위의 목적의 가액으로 한다. <개정 2010.2.5> |
| 33 | 제9조 (지역의 가액) 지역의 가액은 지역으로 인하여 생기는 요역지의 가격의 증가액과 승역지의 가격의 감액중 많은 액에 의한다. | 35 | 제9조(지역권 설정의 가액) 지역권의 설정을 목적으로 하는 법률행위에 관한 증서를 작성하는 경우 지역권 설정으로 인한 요역지의 가격 증가액과 승역지의 가격 감소액 중 많은 가액을 법률행위의 목적의 가액으로 한다. |
| 34 | 제10조 (정기에 지급할 채권의 가액) | 36 | 제10조(정기에 지급할 채권의 가액) |
| 35 | ①정기에 지급할 채권의 가액은 전기간에 지급할 총액에 의한다. 다만, 그 가액은 동산의 임대차에 있어서는 1년, 부동산의 임대차 및 상공업의 수습을 목적으로 하지 아니한 고용계약에 있어서는 5년, 기타의 경우에 있어서는 10년분의 급부의 가액을 초과할 수 없다. | 37 | ①정기에 지급할 채권의 가액은 전기간에 지급할 총액에 의한다. 다만, 그 가액은 동산의 임대차에 있어서는 1년, 부동산의 임대차 및 상공업의 수습을 목적으로 하지 아니한 고용계약에 있어서는 5년, 기타의 경우에 있어서는 10년분의 급부의 가액을 초과할 수 없다. |
| 36 | ②기간의 정함이 없는 정기에 지급할 채권의 가액은 제1항 단서에 규정한 기간내에 지급할 총가액에 의한다. <개정 1979.6.15> | 38 | ②기간의 정함이 없는 정기에 지급할 채권의 가액은 제1항 단서에 규정한 기간 내에 지급할 총가액에 의한다. <개정 1979.6.15, 2010.2.5> |
| 37 | ③제1항 및 제2항의 경우에 있어서 상대방의 급부의 목적이 금전이 아닌 경우에는 그 가액은 정기에 지급할 채권의 가액과 동일한 것으로 본다. <개정 1979.6.15> | 39 | ③제1항 및 제2항의 경우에 있어서 상대방의 급부의 목적이 금전이 아닌 경우에는 그 가액은 정기에 지급할 채권의 가액과 동일한 것으로 본다. <개정 1979.6.15> |
| 38 | 제11조 (당사자 일방의 가액의 산정불능의 경우) 당사자 일방의 급부의 가액을 산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급부는 상대방의 급부와 동일한 가액인 것으로 본다. | 40 | 제11조(당사자 일방의 가액의 산정불능의 경우) 당사자 일방의 급부의 가액을 산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급부는 상대방의 급부와 동일한 가액인 것으로 본다. |
| 39 | 제12조 (부대적 목적의 경우) 과실 손해배상 및 비용이 법률행위에 부대되는 목적인 경우에는 그 가액은 이를 법률행위의 목적의 가액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 41 | 제12조(부대적 목적의 경우) 과실, 손해배상 및 비용이 법률행위에 부대되는 목적인 경우에는 그 가액은 이를 법률행위의 목적의 가액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0.2.5> |
| 40 | 제13조 (목적가액의 산정불능의 경우) 법률행위의 목적의 가액을 산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가액은 2천만100원으로 본다. 다만, 그 최저가액이 2천만100원을 초과하거나 그 최고가액이 이에 미달한 것이 명백한 경우에는 그 최저가액 또는 최고가액으로써 법률행위의 목적의 가액으로 한다. <개정 1971.2.12, 1974.8.26, 1979.6.15, 1985.8.1, 1991.10.7, 2006.12.14> | 42 | 제13조(목적가액의 산정불능의 경우) 법률행위의 목적의 가액을 산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가액은 2천만100원으로 본다. 다만, 그 최저가액이 2천만100원을 초과하거나 그 최고가액이 이에 미달한 것이 명백한 경우에는 그 최저가액 또는 최고가액으로써 법률행위의 목적의 가액으로 한다. <개정 1971.2.12, 1974.8.26, 1979.6.15, 1985.8.1, 1991.10.7, 2006.12.14> |
| 41 | 제13조의2 (집합건물의 소유와 관리에 관한 규약등) | 43 | 제13조의2(집합건물의 소유와 관리에 관한 규약 등) |
| 42 | ①집합건물의소유및관리에관한법률(이하"집합건물법"이라 한다)제3조제3항, 제4조제2항, 제20조제4항, 제2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규약의 설정에 관한 증서 작성의 수수료는 각각 다음의 구별에 따른다. <개정 1991.10.7, 1996.12.31> | 44 | ①「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집합건물법"이라 한다)제3조제3항, 제4조제2항, 제20조제4항, 제2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규약의 설정에 관한 증서 작성의 수수료는 각각 다음의 구별에 따른다. <개정 1991.10.7, 1996.12.31, 2010.2.5> |
| 43 | 45 | ||
| 44 |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46656361" alt="img46656361" > | 46 |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2937415" alt="img12937415" > |
| 45 | 47 | ||
| 46 | +----------------------------------------+-----------+ | 48 | ┌───────────────────┬────┐ |
| 47 | 49 | ||
| 48 | | 전 유 부 분 의 개 수 | 수 수 료 | | 50 | │ 전 유 부 분 의 개 수 │수 수 료│ |
| 49 | 51 | ||
| 50 | +----------------------------------------+-----------+ | 52 | ├───────────────────┼────┤ |
| 51 | 53 | ||
| 52 | |10개까지의 부분 1개마다 | 4천400원 | | 54 | │10개까지의 부분 1개마다 │4천400원│ |
| 53 | 55 | ||
| 54 | |10개를 초과한 50개까지의 부분 1개마다 | 2천300원 | | 56 | │10개를 초과한 50개까지의 부분 1개마다 │2천300원│ |
| 55 | 57 | ||
| 56 | |50개를 초과한 100개까지의 부분 1개마다 | 1천700원 | | 58 | │50개를 초과한 100개까지의 부분 1개마다│1천700원│ |
| 57 | 59 | ||
| 58 | |100개를 초과하는 부분 1개마다 | 1천100원 | | 60 | │100개를 초과하는 부분 1개마다 │1천100원│ |
| 59 | 61 | ||
| 60 | +----------------------------------------+-----------+ | 62 | └───────────────────┴────┘ |
| 63 | |||
| 64 | |||
| 61 | 65 | ||
| 62 | </img> | 66 | </img> |
| 63 | ②집합건물법 제51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규약의 설정에 관한 증서작성의 수수료는 각각 다음의 구별에 따른다. <개정 1991.10.7, 1996.12.31> | 67 | ②집합건물법 제51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규약의 설정에 관한 증서작성의 수수료는 각각 다음의 구별에 따른다. <개정 1991.10.7, 1996.12.31> |
| 64 | 68 | ||
| 65 |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46656421" alt="img46656421" > | 69 |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2937404" alt="img12937404" > |
| 66 | 70 | ||
| 67 | +----------------------------------------+-----------+ | 71 | ┌──────────────┬────┐ |
| 68 | 72 | ||
| 69 | | 단지내 건물의 동수 | 수 수 료 | | 73 | │단지내 건물의 동수 │수 수 료│ |
| 70 | 74 | ||
| 71 | +----------------------------------------+-----------+ | 75 | ├──────────────┼────┤ |
| 72 | 76 | ||
| 73 | |5동까지의 부분 1동마다 | 9천원 | | 77 | │5동까지의 부분 1동마다 │9천원 │ |
| 74 | 78 | ||
| 75 | |5동을 초과하는 부분 1동마다 | 4천원 | | 79 | │5동을 초과하는 부분 1동마다 │4천원 │ |
| 76 | 80 | ||
| 77 | +----------------------------------------+-----------+ | 81 | └──────────────┴────┘ |
| 82 | |||
| 83 | |||
| 78 | 84 | ||
| 79 | </img> | 85 | </img> |
| 80 | ③제1항 및 제2항에 규정하는 것을 제외한 집합건물법에 의하여 설정하는 규약에 관하여 증서를 작성하는 경우의 수수료는 제1항의 예에 의한다. | 86 | ③제1항 및 제2항에 규정하는 것을 제외한 집합건물법에 의하여 설정하는 규약에 관하여 증서를 작성하는 경우의 수수료는 제1항의 예에 의한다. |
| 81 | ④제1항 내지 제3항에 기재된 규약의 변경에 관한 증서작성의 수수료는 그 설정에 관한 수수료와 같은 금액으로 한다. 다만, 같은 공증인사무소에서 증서로 작성된 규약에 있어서는 그 10분의 5의 금액(1만6천원미만인 경우에는 1만6천원)으로 한다. <개정 1991.10.7> | 87 | ④제1항 내지 제3항에 기재된 규약의 변경에 관한 증서작성의 수수료는 그 설정에 관한 수수료와 같은 금액으로 한다. 다만, 규약의 설정에 관한 증서를 작성한 공증인이 그 규약의 변경에 관한 증서를 작성하는 경우 그 수수료는 규약의 설정에 관한 증서작성 수수료의 10분의 5의 금액(1만6천원 미만인 경우에는 1만6천원)으로 한다. <개정 1991.10.7, 2010.2.5> |
| 82 | ⑤제1항 내지 제3항에 기재한 규약의 폐지에 관한 증서작성의 수수료는 1만6천원으로 한다. <개정 1991.10.7, 1996.12.31> | 88 | ⑤제1항 내지 제3항에 기재한 규약의 폐지에 관한 증서작성의 수수료는 1만6천원으로 한다. <개정 1991.10.7, 1996.12.31> |
| 83 | 제14조 (승인증서등의 작성) 다음 각호의 사항에 관한 증서를 작성하는 경우의 수수료와 공증인법 제35조의 2의 규정의 부기수수료는 제2조의 구별에 의하여 각각 그 10분의 5로 한다. <개정 1986.12.24> | 89 | 제14조(승인증서 등의 작성)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증서를 작성하는 경우의 수수료와 법 제35조의2의 부기수수료는 제2조의 구별에 의하여 각각 그 10분의 5로 한다. <개정 1986.12.24, 2010.2.5> |
| 84 | 제15조 (사실에 관한 증서) | 90 | 제15조(사실에 관한 증서) |
| 85 | ①법률행위가 아닌 사실에 관한 증서작성의 수수료는 이 규칙에 다른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사실의 실험 및 증서의 작성에 소요된 매 1시간에 2만5천원으로 한다. <개정 1971.2.12, 1974.8.26, 1979.6.15, 1985.8.1, 1986.12.24, 1991.10.7, 1993.2.24, 1996.12.31> | 91 | ①법률행위가 아닌 사실에 관한 증서작성의 수수료는 이 규칙에 다른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사실의 실험 및 증서의 작성에 소요된 1시간당 2만5천원으로 한다. <개정 1971.2.12, 1974.8.26, 1979.6.15, 1985.8.1, 1986.12.24, 1991.10.7, 1993.2.24, 1996.12.31, 2010.2.5> |
| 86 | ②1시간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된 1시간마다 5천원을 더한다. 다만, 1시간에 미달한 경우에는 이를 1시간으로 본다. <개정 1971.2.12, 1974.8.26, 1979.6.15, 1985.8.1, 1986.12.24, 1991.10.7, 1996.12.31> | 92 | ②1시간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된 1시간마다 제1항의 수수료에 5천원을 더한다. 다만, 1시간에 미달한 경우에는 이를 1시간으로 본다. <개정 1971.2.12, 1974.8.26, 1979.6.15, 1985.8.1, 1986.12.24, 1991.10.7, 1996.12.31, 2010.2.5> |
| 87 | 제16조 (집회의 결의에 관한 증서) 제15조의 규정은 주주총회, 기타 집회의 결의에 관하여 증서를 작성하는 경우에 이를 준용한다. <개정 1979.6.15> | 93 | 제16조(집회의 결의에 관한 증서) 제15조의 규정은 주주총회, 기타 집회의 결의에 관하여 증서를 작성하는 경우에 이를 준용한다. <개정 1979.6.15> |
| 88 | 제17조 (관련된 사실에 관한 증서) 법률행위와 함께 이와 관련된 사실에 관하여 증서를 작성하는 경우의 수수료는 제15조의 예에 의한다. 다만, 그 액이 법률행위만에 관한 증서작성의 수수료의 액보다 적은 경우에는 그중 많은 액에 의한다. | 94 | 제17조(관련된 사실에 관한 증서) 법률행위와 함께 이와 관련된 사실에 관하여 증서를 작성하는 경우의 수수료는 제15조의 예에 의한다. 다만, 그 액이 법률행위만에 관한 증서작성의 수수료의 액보다 적은 경우에는 그 중 많은 액에 의한다. <개정 2010.2.5> |
| 89 | 제18조 (여러사실의 증서) 관련되지 아니한 여러개의 사실에 관하여 증서를 작성하는 경우에는 그 수수료의 액은 각 사실에 관하여 이를 산정한다. | 95 | 제18조(여러 사실의 증서) 관련되지 아니한 여러 개의 사실에 관하여 증서를 작성하는 경우에는 그 수수료의 액은 각 사실에 관하여 이를 산정한다. <개정 2010.2.5> |
| 90 | 제19조 (위임장등) | 96 | 제19조(위임장등) |
| 91 | ①위임장수취서 또는 거절증서를 작성하는 경우에는 그 수수료는 1만원으로 한다. <개정 1971.2.12, 1974.8.26, 1979.6.15, 1986.12.24, 1991.10.7, 1993.2.24, 1996.12.31> | 97 | ①위임장, 수취서 또는 거절증서를 작성하는 경우에는 그 수수료는 1만원으로 한다. <개정 1971.2.12, 1974.8.26, 1979.6.15, 1986.12.24, 1991.10.7, 1993.2.24, 1996.12.31, 2010.2.5> |
| 92 | ②제1항의 규정에 있어서 작성에 요한 시간이 1시간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초과하는 1시간마다 3천원을 더한다. 다만, 1시간에 미달한 경우에는 이를 1시간으로 본다. <개정 1971.2.12, 1974.8.26, 1979.6.15, 1986.12.24, 1996.12.31> | 98 | ②제1항의 규정에 있어서 작성에 소요된 시간이 1시간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초과하는 1시간마다 3천원을 더한다. 다만, 1시간에 미달한 경우에는 이를 1시간으로 본다. <개정 1971.2.12, 1974.8.26, 1979.6.15, 1986.12.24, 1996.12.31, 2010.2.5> |
| 93 | ③초청장을 작성하는 경우에는 그 수수료는 피초청인 5명까지 2만5천원으로 하고, 5명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초과하는 1명마다 2천원을 더한다. <신설 1996.12.31> | 99 | ③초청장을 작성하는 경우에는 그 수수료는 피초청인 5명까지 2만5천원으로 하고, 5명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초과하는 1명마다 2천원을 더한다. <신설 1996.12.31> |
| 94 | 제19조의2 (주식회사의 설립경과등 조사ㆍ보고) 상법 제298조제3항ㆍ제299조의2ㆍ제310조제3항 또는 제31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식회사의 설립에 관한 사항을 조사ㆍ보고하는 경우에는 그 수수료는 발행주식의 액면총액 5천만원까지는 100만원으로 하고, 5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액의 2천분의 3을 더하되, 300만원을 초과하지 못한다. | 100 | 제19조의2(주식회사의 설립경과 등 조사ㆍ보고) 상법 제298조제3항ㆍ제299조의2ㆍ제310조제3항 또는 제31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식회사의 설립에 관한 사항을 조사ㆍ보고하는 경우에는 그 수수료는 발행주식의 액면총액 5천만원까지는 100만원으로 하고, 5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액의 2천분의 3을 더하되, 300만원을 초과하지 못한다. |
| 95 | 제20조 (인증행위) | 101 | 제20조(인증행위) |
| 96 | ①인증의 수수료는 증서작성의 수수료의 10분의 5로 한다. 다만, 외국어로 기재한 사서증서의 경우에는 그 인증수수료의 2배를 가산하되, 300만원을 초과하지 못한다. <개정 1996.12.31, 2006.12.14> | 102 | ①인증의 수수료는 증서작성의 수수료의 10분의 5로 하되, 50만원을 초과하지 못한다. <개정 1996.12.31, 2006.12.14, 2010.2.5> |
| 97 | ②집합건물법 제39조에 규정된 의사록 및 동법 제41조에 규정된 서면에 의한 결의서의 인증수수료는 각각 1만2천원으로 한다. <개정 1991.10.7, 1993.2.24> | 103 | ② 법 제57조의2제1항의 인증의 경우에는 제1항의 수수료에 10분의 5를 더하되, 75만원을 초과하지 못한다. <신설 2010.2.5> |
| 98 | 제21조 (상법상의 정관등의 인증) | 104 | ③ 외국어로 적은 사서증서의 경우에는 제1항의 수수료의 2배로 하되, 100만원을 초과하지 못한다. <신설 2010.2.5> |
| 105 | ④집합건물법 제39조에 규정된 의사록 및 같은 법 제41조에 규정된 서면에 의한 결의서의 인증수수료는 각각 1만2천원으로 한다. <개정 1991.10.7, 1993.2.24, 2010.2.5> | ||
| 106 | 제21조(상법상의 정관 등의 인증) | ||
| 99 | ①상법의 규정에 의한 정관인증의 수수료는 발행주식의 액면총액 5천만원까지는 8만원으로 하고, 5천만원을 초과할 경우에는 그 초과액의 2천분의 1을 더하되 100만원을 초과하지 못한다. <개정 1979.6.15, 1985.8.1, 1991.10.7, 1993.2.24, 1996.12.31, 2006.12.14> | 107 | ①상법의 규정에 의한 정관인증의 수수료는 발행주식의 액면총액 5천만원까지는 8만원으로 하고, 5천만원을 초과할 경우에는 그 초과액의 2천분의 1을 더하되 100만원을 초과하지 못한다. <개정 1979.6.15, 1985.8.1, 1991.10.7, 1993.2.24, 1996.12.31, 2006.12.14> |
| 100 | ②법인의 등기절차에 첨부되는 의사록의 인증의 수수료는 3만원으로 한다. <개정 1974.8.26, 1979.6.15, 1991.10.7, 1993.2.24, 1996.12.31, 2006.12.14> | 108 | ②법인의 등기절차에 첨부되는 의사록의 인증의 수수료는 3만원으로 한다. <개정 1974.8.26, 1979.6.15, 1991.10.7, 1993.2.24, 1996.12.31, 2006.12.14> |
| 101 | 제22조 (사서증서의 확정일자) 사서증서에 확정일자를 붙이는 경우에는 그 수수료는 1천원으로 한다. 다만, 증서의 장수가 4매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초과매수 4매마다 100원을 더한다. <개정 1971.2.12, 1974.8.26, 1979.6.15, 1985.8.1, 1991.10.7> | 109 | 제21조의2(위임장의 인증) 위임장 인증의 수수료는 3천원으로 한다. |
| 102 | 제23조 (집행문 부여행위) 증서의 정본에 집행문을 붙이는 경우에는 그 수수료는 1만원으로 한다. 다만, 민사소송법 제520조에서 준용되는 동법제480조제2항, 제481조제1항 또는 제485조제1항의 경우에는 1만원을 더한다. <개정 1971.2.12, 1974.8.26, 1979.6.15, 1985.8.1, 1993.2.24> | 110 | 제22조(사서증서의 확정일자) 사서증서에 확정일자를 붙이는 경우에는 그 수수료는 1천원으로 한다. <개정 1971.2.12, 1974.8.26, 1979.6.15, 1985.8.1, 1991.10.7, 2010.2.5> |
| 103 | 제23조의2 (우편에 의한 송달수수료) 우편에 의한 송달수수료는 우편법에 의한 우편요금액에 4천원을 가산한 금액으로 한다. <개정 1991.10.7, 1996.12.31> | 111 | 제23조(집행문 부여행위) 증서의 정본에 집행문을 붙이는 경우에는 그 수수료는 1만원으로 한다. 다만, 「민사집행법」 제57조에서 준용하는 같은 법 제30조제2항, 제31조제1항, 제35조제1항의 경우에는 1만원을 더한다. <개정 1971.2.12, 1974.8.26, 1979.6.15, 1985.8.1, 1993.2.24, 2010.2.5> |
| 104 | 제24조 (증서의 정본등의 교부) | 112 | 제23조의2(우편에 의한 송달의 수수료) |
| 105 | ①증서의 정본 또는 등본이나 그 부속서류의 등본 및 정관 또는 그 부속서류의 등본의 교부에 관한 수수료는 1매에 500원으로 한다. 다만, 공증인법 제54조제1항(공증인법 제66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의 경우에는 1매에 200원으로 한다. <개정 1971.2.12, 1974.8.26, 1979.6.15, 1991.10.7, 1993.2.24, 1996.12.31> | 113 | ① 법 제7조제2항에 따른 통지 또는 송달에 필요한 실비는 「우편법」에 따른 우편요금으로 한다. |
| 114 | ② 법 제56조의4에 따른 우편에 의한 송달의 수수료는 4천원으로 한다. | ||
| 115 | 제24조(증서의 정본 등의 교부) | ||
| 116 | ①증서의 정본 또는 등본이나 그 부속서류의 등본 및 정관 또는 그 부속서류의 등본의 교부에 관한 수수료는 1장에 500원으로 한다. 다만, 법 제54조제1항(법 제66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의 경우에는 1장에 200원으로 한다. <개정 1971.2.12, 1974.8.26, 1979.6.15, 1991.10.7, 1993.2.24, 1996.12.31, 2010.2.5> | ||
| 106 | ②제3조제2항의 규정은 제1항의 경우에 이를 준용한다. <개정 1979.6.15> | 117 | ②제3조제2항의 규정은 제1항의 경우에 이를 준용한다. <개정 1979.6.15> |
| 107 | 제25조 (증서원본등의 열람) 증서의 원본 및 그 부속서류 또는 정관 및 그 부속서류의 열람에 대한 수수료는 1회에 1천원으로 한다. <개정 1971.2.12, 1974.8.26, 1979.6.15, 1993.2.24, 1996.12.31, 2006.12.14> | 118 | 제25조(증서원본 등의 열람) 증서의 원본 및 그 부속서류 또는 정관 및 그 부속서류의 열람에 대한 수수료는 1회에 1천원으로 한다. <개정 1971.2.12, 1974.8.26, 1979.6.15, 1993.2.24, 1996.12.31, 2006.12.14> |
| 108 | 제26조 (수수료의 정함이 없는 사항) 수수료의 정함이 없는 사항에 대한 수수료는 그 사항에 가장 유사한 사항에 대한 수수료와 동일한 액으로 한다. | 119 | 제26조(수수료의 정함이 없는 사항) 수수료의 정함이 없는 사항에 대한 수수료는 그 사항에 가장 유사한 사항에 대한 수수료와 동일한 액으로 한다. |
| 109 | 제27조 (특수한 사정하에서의 직무집행) 공증인이 야간 또는 병상에서 직무를 집행한 경우의 수수료는 각 해당조에 정한 액에 10분의 3을 보탠다. <개정 1979.6.15> | 120 | 제27조(특수한 사정하에서의 직무집행) 공증인이 촉탁인의 청구에 따라 토요일, 공휴일 또는 야간에 직무를 집행하거나, 병상에서 직무를 집행한 경우의 수수료는 이 규칙에서 정한 수수료에 10분의 5를 더한 금액으로 한다. |
| 110 | 제28조 (공증업무중지등의 경우) 공증인이 직무의 집행에 착수한 후 촉탁인의 청구에 의하여 이를 중지한 때 또는 촉탁인 또는 열석자에 귀책되는 사유로 인하여 이를 완결하지 못한 때에는 제15조의 예에 의하여 수수료를 받는다. 다만, 수수료는 직무집행을 완결한 경우에 받을 수수료의 액을 초과하지 못한다. | 121 | 제28조(공증업무중지 등의 경우) 공증인이 직무의 집행에 착수한 후 촉탁인의 청구에 의하여 이를 중지하거나, 촉탁인, 통역인 또는 참여인 등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이를 완결하지 못한 때에는 제15조의 예에 따라 수수료를 받는다. 다만, 수수료는 직무집행을 완결한 경우에 받을 수 있는 수수료액을 초과하지 못한다. <개정 2010.2.5> |
| 111 | 제29조 (일당,여비등) 공증인이 출장하여 직무를 행할 때에는 촉탁인은 수수료외에 다음 각호의 비용을 부담하여야 한다. <개정 1974.8.26, 1979.6.15, 1985.8.1, 1993.2.24, 1996.12.31, 2006.12.14> | 122 | 제29조(일당, 여비 등) 공증인이 출장하여 직무를 행할 때에는 촉탁인은 수수료 외에 다음 각 호의 비용을 부담하여야 한다. <개정 1974.8.26, 1979.6.15, 1985.8.1, 1993.2.24, 1996.12.31, 2006.12.14, 2010.2.5> |
| 112 | 제30조 (수수료등의 감액불가) 공증인의 수수료, 일당 및 여비의 액은 감할 수 없다. | 123 | 제30조(수수료 등의 감액 불가) 공증인은 수수료, 일당, 여비 및 실비(이하 "수수료등"이라 한다)를 임의로 감액할 수 없다. |
| 113 | 제31조 (촉탁인이 여러사람인 경우) 동일한 사항에 관하여 여러사람의 촉탁인이 있는 경우에는 수수료ㆍ일당 및 여비는 각 촉탁인이 연대하여 이를 지급하여야 한다. | 124 | 제31조(촉탁인이 여러 사람인 경우) 동일한 사항에 관하여 여러 사람이 함께 촉탁하는 경우 수수료등은 각 촉탁인이 연대하여 지급하여야 한다. |
| 114 | 제32조 (공증력 없는 문서작성의 수수료등) 공증인은 공증의 효력이 없는 문서의 작성에 관하여는 수수료ㆍ일당 및 여비를 받을 수 없다. 다만, 그 문서를 작성함에 있어서 공증인이 과실이 없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 125 | 제32조(공증력 없는 문서작성의 수수료등) 공증인이 작성한 문서에 공증의 효력이 인정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공증인은 수수료등을 받을 수 없다. 다만, 공증인의 과실이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0.2.5> |
| 115 | 제33조 (수수료등의 청구) 공증인은 촉탁받은 사항에 관하여 그 직무를 완결한 후가 아니면 수수료ㆍ일당 및 여비의 지급을 청구할 수 없다. | 126 | 제33조(수수료등의 청구) 공증인은 촉탁받은 사항에 관하여 그 직무를 완결하지 아니하면 제28조에서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수수료등의 지급을 청구할 수 없다. <개정 2010.2.5> |
| 116 | 제34조 (수수료등의 면제) 촉탁인이 구ㆍ시ㆍ읍ㆍ면의 장의 증명서로써 지급의 자력이 없음을 증명한 경우에는 공증인은 수수료ㆍ일당 및 여비의 지급을 면제할 수 있다. | 127 | 제34조(수수료 등의 면제) 당사자 본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수수료, 일당 및 여비의 지급을 면제한다. |
| 117 | 제35조 (수수료등의 예납등) | 128 | 제35조(수수료등의 예납 등) |
| 118 | ①공증인은 촉탁인으로 하여금 수수료ㆍ일당 및 여비의 개산액을 예납하게 할 수 있다. | 129 | ①공증인은 촉탁인으로 하여금 수수료등의 개략적 산정금액을 예납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0.2.5> |
| 119 | ② 제1항의 경우에 촉탁인은 예납에 갈음하여 수수료ㆍ일당 및 여비의 개산액을 공탁할 수 있다. <개정 1979.6.15, 1985.8.1> | 130 | ② 제1항의 경우에 촉탁인은 예납에 갈음하여 수수료등의 개략적 산정금액을 공탁할 수 있다. <개정 1979.6.15, 1985.8.1, 2010.2.5> |
| 120 | ③촉탁인이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수수료ㆍ일당 및 여비의 개산액을 예납 또는 공탁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그 촉탁을 거부할 수 있다. <개정 1979.6.15> | 131 | ③공증인은 촉탁인이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수수료등의 개략적 산정금액을 예납 또는 공탁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그 촉탁을 거부할 수 있다. <개정 1979.6.15, 2010.2.5> |
| 121 | 제36조 (계산서의 교부) | 132 | 제36조(계산서의 교부) |
| 122 | ①공증인은 촉탁인이 수수료ㆍ일당 및 여비를 지급한 때에는 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 133 | ①공증인은 촉탁인이 수수료등을 지급한 때에는 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0.2.5> |
| 123 | ②계산서에는 각 항목별로 이 규칙의 관계규정을 인용하여 그 계산을 명백하게 하여야 한다. <개정 1985.8.1> | 134 | ②계산서에는 각 항목별로 이 규칙의 관계 규정을 인용하여 그 계산의 근거를 명백하게 적어야 한다. <개정 1985.8.1, 2010.2.5> |
| 124 | 제37조 (수수료등의 미지급의 경우) 촉탁인이 수수료ㆍ일당 및 여비를 지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공증인은 촉탁받은 사항에 관한 증서의 정본ㆍ등본 및 집행문의 교부를 거절할 수 있다. | 135 | 제37조(수수료등의 미지급의 경우) 촉탁인이 수수료등을 지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공증인은 촉탁받은 사항에 관한 증서의 정본ㆍ등본 및 집행문의 교부를 거절할 수 있다. <개정 2010.2.5> |
| 125 | 제38조 (특례) 검사 또는 지방법원, 등기소장인 법원서기관ㆍ법원사무관ㆍ법원주사 또는 법원주사보가 공증인의 직무를 행하는 경우에 있어서의 수수료ㆍ일당 및 여비는 납부서에 수입인지를 첨부하여 이를 지급하게 할 수 있다. <개정 1979.6.15> | 136 | 제38조(특례) 법 제8조에 따라 검사 또는 등기소장이 공증사무를 대행하는 경우의 수수료, 일당 및 여비는 수입인지로 납부하게 할 수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