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구법 비교: 공증인 수수료 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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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법 시행 2006-12-14 · 공포 2006-12-14
신법 (현행) 시행 2010-02-07 · 공포 2010-02-05
구법 시행 2006-12-14 신법 시행 2010-02-07 (현행)
1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공증인법 제7조제3의 규정에 의하여 공증인의 수수료ㆍ일당 및 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1985.8.1> 1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공증인법 제7조제5항에 의하여 공증인의 수수료ㆍ일당, 여비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1985.8.1, 2010.2.5>
2 제2조 (법률행위에 관한 증서등의 작성에 대한 수수료) 법률행위에 관한 증서에 대한 수수료와 공증인법 제56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어음 및 수표에 강제집행할 뜻을 기재하는 증서의 작성에 대한 수수료는 이 규칙에 다른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다음의 구별에 따른다. <개정 1974.8.26, 1979.6.15, 1985.8.1, 1991.10.7, 1993.2.24, 1996.12.31, 2006.12.14> 2 제2조(법률행위에 관한 증서 등의 작성에 대한 수수료) 법률행위에 관한 증서에 대한 수수료와 공증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6조의2에 의하여 어음 및 수표에 강제집행할 뜻을 기재하는 증서의 작성에 대한 수수료는 이 규칙에 다른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다음의 구별에 따른다. <개정 1974.8.26, 1979.6.15, 1985.8.1, 1991.10.7, 1993.2.24, 1996.12.31, 2006.12.14, 201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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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46647456" alt="img46647456" > 4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2937416" alt="img1293741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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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 6 ┌────────────────────┬──────────────────────────┐
7 7
8 |법률행위의 목적 또는 어음 및 수표의 가액 | | 8 법률행위의 목적 또는 어음 및 수표의 가액│수 수 료
9 9
10 +----------------------------------------+---------------------------------------------+ 10 ├────────────────────┼──────────────────────────┤
11 11
12 | 200만원까지 | 1만1천원 | 12 200만원까지 1만1천원
13 13
14 | 500만원까지 | 2만2천원 | 14 500만원까지 2만2천원
15 15
16 | 1천만원까지 | 3만3천원 | 16 1천만원까지 3만3천원
17 17
18 | 1천500만원까지 | 4만4천원 | 18 1천500만원까지 4만4천원
19 19
20 | 1천500만원초과시 |초과액의 2천분의 3을 더하되, 300만원을 초과하지 못함 | 20 1천500만원초과시 초과액의 2천분의 3을 더하되, 300만원을 초과하지 못함
21 21
22 +----------------------------------------+---------------------------------------------+ 2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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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 25
24 </img> 26 </img>
25 제3조 (법률행위에 관한 증서의 장수등) 27 제3조(법률행위에 관한 증서의 장수 등)
26 ①법률행위에 관한 증서작성의 수수료는 증서의 장수가 4매를 초과할 때에는 그 초과하는 1마다 500원을 더한다. <개정 1971.2.12, 1974.8.26, 1979.6.15, 1991.10.7, 1996.12.31> 28 ①법률행위에 관한 증서작성의 수수료는 증서의 장수가 4장을 초과할 때에는 그 초과하는 1마다 500원을 더한다. <개정 1971.2.12, 1974.8.26, 1979.6.15, 1991.10.7, 1996.12.31, 2010.2.5>
27 ②제1항의 장수는 1행 20자 24행을 1로 한다. 다만, 1에 미달한 것은 이를 1로 본다. <개정 1979.6.15> 29 ②제1항의 장수는 1행 20자 24행을 1장으로 한다. 다만, 1에 미달한 것은 이를 1장으로 본다. <개정 1979.6.15, 2010.2.5>
28 제4조 (가액결정의 표준시) 법률행위의 목적의 가액은 증서작성에 착수한 때의 가액에 의한다. 30 제4조(가액결정의 표준시) 법률행위의 목적의 가액은 증서작성에 착수한 때의 가액에 의한다.
29 제5조 (당사자 쌍방의 촉탁의 경우) 당사자 쌍방의 촉탁에 의하여 증서를 작성하는 경우에 있어서는 법률행위의 목적의 가액은 각 급부의 가액을 합산한 액에 의하되, 그 수수료는 당사자 쌍방이 분담한다. 31 제5조(당사자 쌍방의 촉탁의 경우) 당사자 쌍방의 촉탁에 의하여 증서를 작성하는 경우에 있어서는 법률행위의 목적의 가액은 각 급부의 가액을 합산한 액에 의하되, 그 수수료는 당사자 쌍방이 분담한다.
30 제6조 (당사자 일방의 촉탁의 경우) 당사자 일방의 촉탁에 의하여 증서를 작성하는 경우에는 촉탁인이 급부할 가액을 법률행위의 목적의 가액으로 한다. 다만, 상대방의 급부가 금전을 목적으로 하는 것인 경우에는 그 액에 의한다. 32 제6조(당사자 일방의 촉탁의 경우) 당사자 일방의 촉탁에 의하여 증서를 작성하는 경우에는 촉탁인이 급부할 가액을 법률행위의 목적의 가액으로 한다. 다만, 상대방의 급부가 금전을 목적으로 하는 것인 경우에는 그 액에 의한다.
31 제7조 (주된 법률행위와 부수된 법률행위) 주된 법률행위와 함께 이에 부수된 법률행위에 관한 증서를 작성하는 경우에는 주된 법률행위에 의하여 수수료를 산정한다. 33 제7조(주된 법률행위와 부수된 법률행위) 주된 법률행위와 함께 이에 부수된 법률행위에 관한 증서를 작성하는 경우에는 주된 법률행위에 의하여 수수료를 산정한다.
32 제8조 (채권담보물 가액등) 채권의 담보에 관한 증서를 작성하는 경우에는 그 담보목적물의 가액과 채권액중 적은 가액을 법률행위의 목적의 가액으로 한다. 34 제8조(채권담보물 가액 등) 채권의 담보에 관한 증서를 작성하는 경우에는 그 담보목적물의 가액과 채권액 중 적은 가액을 법률행위의 목적의 가액으로 한다. <개정 2010.2.5>
33 제9조 (지역의 가액) 지역의 가액은 지역으로 인하여 생기는 요역지의 가격 증가액과 승역지의 가격 감액중 많은 액 의한다. 35 제9조(지역권 설정의 가액) 지역설정을 목적으로 하는 법률행위에 관한 증서를 작성하는 경우 지역권 설정으로 인 요역지의 가격 증가액과 승역지의 가격 감 중 많은 법률행위 목적의 가액으로 한다.
34 제10조 (정기에 지급할 채권의 가액) 36 제10조(정기에 지급할 채권의 가액)
35 ①정기에 지급할 채권의 가액은 전기간에 지급할 총액에 의한다. 다만, 그 가액은 동산의 임대차에 있어서는 1년, 부동산의 임대차 및 상공업의 수습을 목적으로 하지 아니한 고용계약에 있어서는 5년, 기타의 경우에 있어서는 10년분의 급부의 가액을 초과할 수 없다. 37 ①정기에 지급할 채권의 가액은 전기간에 지급할 총액에 의한다. 다만, 그 가액은 동산의 임대차에 있어서는 1년, 부동산의 임대차 및 상공업의 수습을 목적으로 하지 아니한 고용계약에 있어서는 5년, 기타의 경우에 있어서는 10년분의 급부의 가액을 초과할 수 없다.
36 ②기간의 정함이 없는 정기에 지급할 채권의 가액은 제1항 단서에 규정한 기간내에 지급할 총가액에 의한다. <개정 1979.6.15> 38 ②기간의 정함이 없는 정기에 지급할 채권의 가액은 제1항 단서에 규정한 기간 내에 지급할 총가액에 의한다. <개정 1979.6.15, 2010.2.5>
37 ③제1항 및 제2항의 경우에 있어서 상대방의 급부의 목적이 금전이 아닌 경우에는 그 가액은 정기에 지급할 채권의 가액과 동일한 것으로 본다. <개정 1979.6.15> 39 ③제1항 및 제2항의 경우에 있어서 상대방의 급부의 목적이 금전이 아닌 경우에는 그 가액은 정기에 지급할 채권의 가액과 동일한 것으로 본다. <개정 1979.6.15>
38 제11조 (당사자 일방의 가액의 산정불능의 경우) 당사자 일방의 급부의 가액을 산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급부는 상대방의 급부와 동일한 가액인 것으로 본다. 40 제11조(당사자 일방의 가액의 산정불능의 경우) 당사자 일방의 급부의 가액을 산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급부는 상대방의 급부와 동일한 가액인 것으로 본다.
39 제12조 (부대적 목적의 경우) 과실 손해배상 및 비용이 법률행위에 부대되는 목적인 경우에는 그 가액은 이를 법률행위의 목적의 가액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41 제12조(부대적 목적의 경우) 과실, 손해배상 및 비용이 법률행위에 부대되는 목적인 경우에는 그 가액은 이를 법률행위의 목적의 가액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0.2.5>
40 제13조 (목적가액의 산정불능의 경우) 법률행위의 목적의 가액을 산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가액은 2천만100원으로 본다. 다만, 그 최저가액이 2천만100원을 초과하거나 그 최고가액이 이에 미달한 것이 명백한 경우에는 그 최저가액 또는 최고가액으로써 법률행위의 목적의 가액으로 한다. <개정 1971.2.12, 1974.8.26, 1979.6.15, 1985.8.1, 1991.10.7, 2006.12.14> 42 제13조(목적가액의 산정불능의 경우) 법률행위의 목적의 가액을 산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가액은 2천만100원으로 본다. 다만, 그 최저가액이 2천만100원을 초과하거나 그 최고가액이 이에 미달한 것이 명백한 경우에는 그 최저가액 또는 최고가액으로써 법률행위의 목적의 가액으로 한다. <개정 1971.2.12, 1974.8.26, 1979.6.15, 1985.8.1, 1991.10.7, 2006.12.14>
41 제13조의2 (집합건물의 소유와 관리에 관한 규약등) 43 제13조의2(집합건물의 소유와 관리에 관한 규약 등)
42 ①집합건물의소유및관리에관한법률(이하"집합건물법"이라 한다)제3조제3항, 제4조제2항, 제20조제4항, 제2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규약의 설정에 관한 증서 작성의 수수료는 각각 다음의 구별에 따른다. <개정 1991.10.7, 1996.12.31> 44 집합건물의 소유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집합건물법"이라 한다)제3조제3항, 제4조제2항, 제20조제4항, 제2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규약의 설정에 관한 증서 작성의 수수료는 각각 다음의 구별에 따른다. <개정 1991.10.7, 1996.12.31, 2010.2.5>
43 45
44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46656361" alt="img46656361" > 46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2937415" alt="img12937415" >
45 47
46 +----------------------------------------+-----------+ 48 ┌───────────────────┬────┐
47 49
48 | 전 유 부 분 의 개 수 | 수 수 료 | 50 전 유 부 분 의 개 수 수 수 료
49 51
50 +----------------------------------------+-----------+ 52 ├───────────────────┼────┤
51 53
52 |10개까지의 부분 1개마다 | 4천400원 | 54 10개까지의 부분 1개마다 4천400원
53 55
54 |10개를 초과한 50개까지의 부분 1개마다 | 2천300원 | 56 10개를 초과한 50개까지의 부분 1개마다 2천300원
55 57
56 |50개를 초과한 100개까지의 부분 1개마다 | 1천700원 | 58 50개를 초과한 100개까지의 부분 1개마다1천700원
57 59
58 |100개를 초과하는 부분 1개마다 | 1천100원 | 60 100개를 초과하는 부분 1개마다 1천100원
59 61
60 +----------------------------------------+-----------+ 62 └───────────────────┴────┘
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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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2 </img> 66 </img>
63 ②집합건물법 제51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규약의 설정에 관한 증서작성의 수수료는 각각 다음의 구별에 따른다. <개정 1991.10.7, 1996.12.31> 67 ②집합건물법 제51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규약의 설정에 관한 증서작성의 수수료는 각각 다음의 구별에 따른다. <개정 1991.10.7, 1996.12.31>
64 68
65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46656421" alt="img46656421" > 69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2937404" alt="img12937404" >
66 70
67 +----------------------------------------+-----------+ 71 ┌──────────────┬────┐
68 72
69 | 단지내 건물의 동수 | 수 수 료 | 73 단지내 건물의 동수 수 수 료
70 74
71 +----------------------------------------+-----------+ 75 ├──────────────┼────┤
72 76
73 |5동까지의 부분 1동마다 | 9천원 | 77 5동까지의 부분 1동마다 9천원
74 78
75 |5동을 초과하는 부분 1동마다 | 4천원 | 79 5동을 초과하는 부분 1동마다 4천원
76 80
77 +----------------------------------------+-----------+ 8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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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8 84
79 </img> 85 </img>
80 ③제1항 및 제2항에 규정하는 것을 제외한 집합건물법에 의하여 설정하는 규약에 관하여 증서를 작성하는 경우의 수수료는 제1항의 예에 의한다. 86 ③제1항 및 제2항에 규정하는 것을 제외한 집합건물법에 의하여 설정하는 규약에 관하여 증서를 작성하는 경우의 수수료는 제1항의 예에 의한다.
81 ④제1항 내지 제3항에 기재된 규약의 변경에 관한 증서작성의 수수료는 그 설정에 관한 수수료와 같은 금액으로 한다. 다만, 같은 공증인사무소 증서 작성 규약에 있어 10분의 5의 금액(1만6천원미만인 경우에는 1만6천원)으로 한다. <개정 1991.10.7> 87 ④제1항 내지 제3항에 기재된 규약의 변경에 관한 증서작성의 수수료는 그 설정에 관한 수수료와 같은 금액으로 한다. 다만, 규약의 설정에 관한 증서를 작성한 공증인이 그 규약의 변경 관한 증서 작성하는 경우 그 수수료는 규약의 설정관한 증작성 수수료의 10분의 5의 금액(1만6천원 미만인 경우에는 1만6천원)으로 한다. <개정 1991.10.7, 2010.2.5>
82 ⑤제1항 내지 제3항에 기재한 규약의 폐지에 관한 증서작성의 수수료는 1만6천원으로 한다. <개정 1991.10.7, 1996.12.31> 88 ⑤제1항 내지 제3항에 기재한 규약의 폐지에 관한 증서작성의 수수료는 1만6천원으로 한다. <개정 1991.10.7, 1996.12.31>
83 제14조 (승인증서등의 작성) 다음 각호의 사항에 관한 증서를 작성하는 경우의 수수료와 공증인법 제35조의 2의 규정의 부기수수료는 제2조의 구별에 의하여 각각 그 10분의 5로 한다. <개정 1986.12.24> 89 제14조(승인증서 등의 작성)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증서를 작성하는 경우의 수수료와 법 제35조의2의 부기수수료는 제2조의 구별에 의하여 각각 그 10분의 5로 한다. <개정 1986.12.24, 2010.2.5>
84 제15조 (사실에 관한 증서) 90 제15조(사실에 관한 증서)
85 ①법률행위가 아닌 사실에 관한 증서작성의 수수료는 이 규칙에 다른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사실의 실험 및 증서의 작성에 소요된 1시간 2만5천원으로 한다. <개정 1971.2.12, 1974.8.26, 1979.6.15, 1985.8.1, 1986.12.24, 1991.10.7, 1993.2.24, 1996.12.31> 91 ①법률행위가 아닌 사실에 관한 증서작성의 수수료는 이 규칙에 다른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사실의 실험 및 증서의 작성에 소요된 1시간 2만5천원으로 한다. <개정 1971.2.12, 1974.8.26, 1979.6.15, 1985.8.1, 1986.12.24, 1991.10.7, 1993.2.24, 1996.12.31, 2010.2.5>
86 ②1시간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된 1시간마다 5천원을 더한다. 다만, 1시간에 미달한 경우에는 이를 1시간으로 본다. <개정 1971.2.12, 1974.8.26, 1979.6.15, 1985.8.1, 1986.12.24, 1991.10.7, 1996.12.31> 92 ②1시간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된 1시간마다 제1항의 수수료에 5천원을 더한다. 다만, 1시간에 미달한 경우에는 이를 1시간으로 본다. <개정 1971.2.12, 1974.8.26, 1979.6.15, 1985.8.1, 1986.12.24, 1991.10.7, 1996.12.31, 2010.2.5>
87 제16조 (집회의 결의에 관한 증서) 제15조의 규정은 주주총회, 기타 집회의 결의에 관하여 증서를 작성하는 경우에 이를 준용한다. <개정 1979.6.15> 93 제16조(집회의 결의에 관한 증서) 제15조의 규정은 주주총회, 기타 집회의 결의에 관하여 증서를 작성하는 경우에 이를 준용한다. <개정 1979.6.15>
88 제17조 (관련된 사실에 관한 증서) 법률행위와 함께 이와 관련된 사실에 관하여 증서를 작성하는 경우의 수수료는 제15조의 예에 의한다. 다만, 그 액이 법률행위만에 관한 증서작성의 수수료의 액보다 적은 경우에는 그중 많은 액에 의한다. 94 제17조(관련된 사실에 관한 증서) 법률행위와 함께 이와 관련된 사실에 관하여 증서를 작성하는 경우의 수수료는 제15조의 예에 의한다. 다만, 그 액이 법률행위만에 관한 증서작성의 수수료의 액보다 적은 경우에는 그 중 많은 액에 의한다. <개정 2010.2.5>
89 제18조 (여러사실의 증서) 관련되지 아니한 여러개의 사실에 관하여 증서를 작성하는 경우에는 그 수수료의 액은 각 사실에 관하여 이를 산정한다. 95 제18조(여러 사실의 증서) 관련되지 아니한 여러 개의 사실에 관하여 증서를 작성하는 경우에는 그 수수료의 액은 각 사실에 관하여 이를 산정한다. <개정 2010.2.5>
90 제19조 (위임장등) 96 제19조(위임장등)
91 ①위임장수취서 또는 거절증서를 작성하는 경우에는 그 수수료는 1만원으로 한다. <개정 1971.2.12, 1974.8.26, 1979.6.15, 1986.12.24, 1991.10.7, 1993.2.24, 1996.12.31> 97 ①위임장, 수취서 또는 거절증서를 작성하는 경우에는 그 수수료는 1만원으로 한다. <개정 1971.2.12, 1974.8.26, 1979.6.15, 1986.12.24, 1991.10.7, 1993.2.24, 1996.12.31, 2010.2.5>
92 ②제1항의 규정에 있어서 작성에 요 시간이 1시간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초과하는 1시간마다 3천원을 더한다. 다만, 1시간에 미달한 경우에는 이를 1시간으로 본다. <개정 1971.2.12, 1974.8.26, 1979.6.15, 1986.12.24, 1996.12.31> 98 ②제1항의 규정에 있어서 작성에 시간이 1시간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초과하는 1시간마다 3천원을 더한다. 다만, 1시간에 미달한 경우에는 이를 1시간으로 본다. <개정 1971.2.12, 1974.8.26, 1979.6.15, 1986.12.24, 1996.12.31, 2010.2.5>
93 ③초청장을 작성하는 경우에는 그 수수료는 피초청인 5명까지 2만5천원으로 하고, 5명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초과하는 1명마다 2천원을 더한다. <신설 1996.12.31> 99 ③초청장을 작성하는 경우에는 그 수수료는 피초청인 5명까지 2만5천원으로 하고, 5명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초과하는 1명마다 2천원을 더한다. <신설 1996.12.31>
94 제19조의2 (주식회사의 설립경과등 조사ㆍ보고) 상법 제298조제3항ㆍ제299조의2ㆍ제310조제3항 또는 제31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식회사의 설립에 관한 사항을 조사ㆍ보고하는 경우에는 그 수수료는 발행주식의 액면총액 5천만원까지는 100만원으로 하고, 5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액의 2천분의 3을 더하되, 300만원을 초과하지 못한다. 100 제19조의2(주식회사의 설립경과 등 조사ㆍ보고) 상법 제298조제3항ㆍ제299조의2ㆍ제310조제3항 또는 제31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식회사의 설립에 관한 사항을 조사ㆍ보고하는 경우에는 그 수수료는 발행주식의 액면총액 5천만원까지는 100만원으로 하고, 5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액의 2천분의 3을 더하되, 300만원을 초과하지 못한다.
95 제20조 (인증행위) 101 제20조(인증행위)
96 ①인증의 수수료는 증서작성의 수수료의 10분의 5로 한다. 다만, 외국어로 기재한 사서증서의 경우에는 그 인증수수료의 2배를 가산하되, 300만원을 초과하지 못한다. <개정 1996.12.31, 2006.12.14> 102 ①인증의 수수료는 증서작성의 수수료의 10분의 5로 하되, 50만원을 초과하지 못한다. <개정 1996.12.31, 2006.12.14, 2010.2.5>
97 ②집합건물법 제39조에 규정된 의사록 및 동법 제41조에 규정된 서면에 의한 결의서의 인증수수료는 각각 1만2천원으로 한다. <개정 1991.10.7, 1993.2.24> 103 ② 법 제57조의2제1항의 인증의 경우에는 제1항의 수수료에 10분의 5를 더하되, 75만원을 초과하지 못한다. <신설 2010.2.5>
98 제21조 (상법상의 정관등의 인증) 104 ③ 외국어로 적은 사서증서의 경우에는 제1항의 수수료의 2배로 하되, 100만원을 초과하지 못한다. <신설 2010.2.5>
105 ④집합건물법 제39조에 규정된 의사록 및 같은 법 제41조에 규정된 서면에 의한 결의서의 인증수수료는 각각 1만2천원으로 한다. <개정 1991.10.7, 1993.2.24, 2010.2.5>
106 제21조(상법상의 정관 등의 인증)
99 ①상법의 규정에 의한 정관인증의 수수료는 발행주식의 액면총액 5천만원까지는 8만원으로 하고, 5천만원을 초과할 경우에는 그 초과액의 2천분의 1을 더하되 100만원을 초과하지 못한다. <개정 1979.6.15, 1985.8.1, 1991.10.7, 1993.2.24, 1996.12.31, 2006.12.14> 107 ①상법의 규정에 의한 정관인증의 수수료는 발행주식의 액면총액 5천만원까지는 8만원으로 하고, 5천만원을 초과할 경우에는 그 초과액의 2천분의 1을 더하되 100만원을 초과하지 못한다. <개정 1979.6.15, 1985.8.1, 1991.10.7, 1993.2.24, 1996.12.31, 2006.12.14>
100 ②법인의 등기절차에 첨부되는 의사록의 인증의 수수료는 3만원으로 한다. <개정 1974.8.26, 1979.6.15, 1991.10.7, 1993.2.24, 1996.12.31, 2006.12.14> 108 ②법인의 등기절차에 첨부되는 의사록의 인증의 수수료는 3만원으로 한다. <개정 1974.8.26, 1979.6.15, 1991.10.7, 1993.2.24, 1996.12.31, 2006.12.14>
101 제22조 (사서증서의 확정일자) 사서증서에 확정일자를 붙이는 경우에는 그 수수료는 1천원으로 한다. 다만, 증서의 장수가 4매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초과매수 4매마다 100원을 더한다. <개정 1971.2.12, 1974.8.26, 1979.6.15, 1985.8.1, 1991.10.7> 109 제21조의2(위임장의 인증) 위임장 인증의 수수료는 3천원으로 한다.
102 제23 (집행문 부여행위) 증서의 정집행문을 붙이는 경우에는 그 수수료는 1원으로 한다. 다만, 민사소송법 제520조에서 준용되는 동법제480조제2항, 제481조제1항 또는 제485조제1항의 경우에는 1만원을 더한다. <개정 1971.2.12, 1974.8.26, 1979.6.15, 1985.8.1, 1993.2.24> 110 제22조(사서증서의 일자) 사서증서확정일자를 붙이는 경우에는 그 수수료는 1원으로 한다. <개정 1971.2.12, 1974.8.26, 1979.6.15, 1985.8.1, 1991.10.7, 2010.2.5>
103 제23조의2 (우편에 의한 송달수수료) 우편에 의한 송달수수료는 우편법에 의한 우편요금액에 4천원을 가산한 금액으로 한다. <개정 1991.10.7, 1996.12.31> 111 제23조(집행문 부여행위) 증서의 정본에 집행문을 붙이는 경우에는 그 수수료는 1만원으로 한다. 다만, 「민사집행법」 제57조에서 준용하는 같은 법 제30조제2항, 제31조제1항, 제35조제1항의 경우에는 1만원을 더한다. <개정 1971.2.12, 1974.8.26, 1979.6.15, 1985.8.1, 1993.2.24, 2010.2.5>
104 제24조 (증서의 정본등의 교부) 112 제23조의2(우편에 의한 송달의 수수료)
105 ①증서의 정본 또는 등본이나 그 부속서류의 등본 및 정관 또는 그 부속서류의 등본의 교부에 관한 수수료는 1매에 500원으로 한다. 다만, 공증인법 제54조제1항(공증인법 제66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의 경우에는 1매에 200원으로 한다. <개정 1971.2.12, 1974.8.26, 1979.6.15, 1991.10.7, 1993.2.24, 1996.12.31> 113 ① 법 제7조제2항에 따른 통지 또는 송달에 필요한 실비는 「우편법」에 따른 우편요금으로 한다.
114 ② 법 제56조의4에 따른 우편에 의한 송달의 수수료는 4천원으로 한다.
115 제24조(증서의 정본 등의 교부)
116 ①증서의 정본 또는 등본이나 그 부속서류의 등본 및 정관 또는 그 부속서류의 등본의 교부에 관한 수수료는 1장에 500원으로 한다. 다만, 법 제54조제1항(법 제66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의 경우에는 1장에 200원으로 한다. <개정 1971.2.12, 1974.8.26, 1979.6.15, 1991.10.7, 1993.2.24, 1996.12.31, 2010.2.5>
106 ②제3조제2항의 규정은 제1항의 경우에 이를 준용한다. <개정 1979.6.15> 117 ②제3조제2항의 규정은 제1항의 경우에 이를 준용한다. <개정 1979.6.15>
107 제25조 (증서원본등의 열람) 증서의 원본 및 그 부속서류 또는 정관 및 그 부속서류의 열람에 대한 수수료는 1회에 1천원으로 한다. <개정 1971.2.12, 1974.8.26, 1979.6.15, 1993.2.24, 1996.12.31, 2006.12.14> 118 제25조(증서원본 등의 열람) 증서의 원본 및 그 부속서류 또는 정관 및 그 부속서류의 열람에 대한 수수료는 1회에 1천원으로 한다. <개정 1971.2.12, 1974.8.26, 1979.6.15, 1993.2.24, 1996.12.31, 2006.12.14>
108 제26조 (수수료의 정함이 없는 사항) 수수료의 정함이 없는 사항에 대한 수수료는 그 사항에 가장 유사한 사항에 대한 수수료와 동일한 액으로 한다. 119 제26조(수수료의 정함이 없는 사항) 수수료의 정함이 없는 사항에 대한 수수료는 그 사항에 가장 유사한 사항에 대한 수수료와 동일한 액으로 한다.
109 제27조 (특수한 사정하에서의 직무집행) 공증인이 야간 또는 병상에서 직무를 집행한 경우의 수수료는 해당조에 정한 에 10분의 3을 보탠다. <개정 1979.6.15> 120 제27조(특수한 사정하에서의 직무집행) 공증인이 촉탁인의 청구에 따라 토요일, 공휴일 또는 야간에 직무를 집행하거나, 병상에서 직무를 집행한 경우의 수수료는 규칙 정한 수수료에 10분의 5를 더한 금액으로 한다.
110 제28조 (공증업무중지등의 경우) 공증인이 직무의 집행에 착수한 후 촉탁인의 청구에 의하여 이를 중지한 때 또는 촉탁인 또는 열석자에 귀책되는 사유로 인하여 이를 완결하지 못한 때에는 제15조의 예에 의하여 수수료를 받는다. 다만, 수수료는 직무집행을 완결한 경우에 받을 수수료액을 초과하지 못한다. 121 제28조(공증업무중지 등의 경우) 공증인이 직무의 집행에 착수한 후 촉탁인의 청구에 의하여 이를 중지하거나, 촉탁인, 통역인 또는 참여인 등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이를 완결하지 못한 때에는 제15조의 예에 따라 수수료를 받는다. 다만, 수수료는 직무집행을 완결한 경우에 받을 수 있는 수수료액을 초과하지 못한다. <개정 2010.2.5>
111 제29조 (일당,여비등) 공증인이 출장하여 직무를 행할 때에는 촉탁인은 수수료외에 다음 각호의 비용을 부담하여야 한다. <개정 1974.8.26, 1979.6.15, 1985.8.1, 1993.2.24, 1996.12.31, 2006.12.14> 122 제29조(일당, 여비 등) 공증인이 출장하여 직무를 행할 때에는 촉탁인은 수수료 외에 다음 각 호의 비용을 부담하여야 한다. <개정 1974.8.26, 1979.6.15, 1985.8.1, 1993.2.24, 1996.12.31, 2006.12.14, 2010.2.5>
112 제30조 (수수료등의 감액불가) 공증인 수수료, 일당 및 비의 액은 감할 수 없다. 123 제30조(수수료 등의 감액 불가) 공증인 수수료, 일당, 여비(이하 "수수료등"이라 한다)를 임할 수 없다.
113 제31조 (촉탁인이 여러사람인 경우) 동일한 사항에 관하여 여러사람 촉탁인이 있는 경우에는 수수료ㆍ일당 및 여비는 각 촉탁인이 연대하여 이를 지급하여야 한다. 124 제31조(촉탁인이 여러 사람인 경우) 동일한 사항에 관하여 여러 사람이 함께 촉탁는 경우 수수료등은 각 촉탁인이 연대하여 지급하여야 한다.
114 제32조 (공증력 없는 문서작성의 수수료등) 공증인 공증의 효력이 문서의 작성에 관하여는 수수료ㆍ일당 및 여비를 받을 수 없다. 다만, 그 문서를 작성함에 있어서 공증인 과실이 없는 경우에는 예외로 다. 125 제32조(공증력 없는 문서작성의 수수료등) 공증인이 작성한 문서에 공증의 효력이 인정되지 아니하경우에는 공증인은 수수료등을 받을 수 없다. 다만, 공증인 과실이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0.2.5>
115 제33조 (수수료등의 청구) 공증인은 촉탁받은 사항에 관하여 그 직무를 완결한 후가 아니면 수수료ㆍ일당 및 여비의 지급을 청구할 수 없다. 126 제33조(수수료등의 청구) 공증인은 촉탁받은 사항에 관하여 그 직무를 완결하지 아니 제28조에서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수수료의 지급을 청구할 수 없다. <개정 2010.2.5>
116 제34조 (수수료등의 면제) 촉탁인이 구ㆍ시ㆍ읍ㆍ면장의 증명서로써 지급의 자력이 없음을 증명한 경우에는 공증인은 수수료일당 및 여비의 지급을 면제할 수 있다. 127 제34조(수수료 등의 면제) 당사자 본인이 다음 각 호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수수료, 일당 및 여비의 지급을 면제다.
117 제35조 (수수료등의 예납등) 128 제35조(수수료등의 예납 등)
118 ①공증인은 촉탁인으로 하여금 수수료ㆍ일당 및 여비의 개산액을 예납하게 할 수 있다. 129 ①공증인은 촉탁인으로 하여금 수수료의 개략적 정금액을 예납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0.2.5>
119 ② 제1항의 경우에 촉탁인은 예납에 갈음하여 수수료ㆍ일당 및 여비의 개산액을 공탁할 수 있다. <개정 1979.6.15, 1985.8.1> 130 ② 제1항의 경우에 촉탁인은 예납에 갈음하여 수수료의 개략적 정금액을 공탁할 수 있다. <개정 1979.6.15, 1985.8.1, 2010.2.5>
120 ③촉탁인이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수수료ㆍ일당 및 여비의 개산액을 예납 또는 공탁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그 촉탁을 거부할 수 있다. <개정 1979.6.15> 131 공증인은 촉탁인이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수수료의 개략적 정금액을 예납 또는 공탁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그 촉탁을 거부할 수 있다. <개정 1979.6.15, 2010.2.5>
121 제36조 (계산서의 교부) 132 제36조(계산서의 교부)
122 ①공증인은 촉탁인이 수수료ㆍ일당 및 여비를 지급한 때에는 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133 ①공증인은 촉탁인이 수수료등을 지급한 때에는 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0.2.5>
123 ②계산서에는 각 항목별로 이 규칙의 관계규정을 인용하여 그 계산 명백하게 하여야 한다. <개정 1985.8.1> 134 ②계산서에는 각 항목별로 이 규칙의 관계 규정을 인용하여 그 계산의 근거를 명백하게 적어야 한다. <개정 1985.8.1, 2010.2.5>
124 제37조 (수수료등의 미지급의 경우) 촉탁인이 수수료ㆍ일당 및 여비를 지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공증인은 촉탁받은 사항에 관한 증서의 정본ㆍ등본 및 집행문의 교부를 거절할 수 있다. 135 제37조(수수료등의 미지급의 경우) 촉탁인이 수수료등을 지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공증인은 촉탁받은 사항에 관한 증서의 정본ㆍ등본 및 집행문의 교부를 거절할 수 있다. <개정 2010.2.5>
125 제38조 (특례) 검사 또는 지방법원, 등기소장인 법원서기관ㆍ법원사무관ㆍ법원주사 또는 법원주사보가 공증인의 직무를 행하는 경우에 있어서의 수수료일당 및 여비는 납부서에 수입인지 하여 이를 지급하게 할 수 있다. <개정 1979.6.15> 136 제38조(특례) 법 제8조에 따라 검사 또는 등기소장 공증무를 행하는 경우의 수수료, 일당 및 여비는 수입인지 부하게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