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구법 비교: 공증인의 정원 및 신원보증금에 관한 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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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법
시행 2004-05-10 · 공포 2004-05-10
신법 (현행)
시행 2010-02-07 · 공포 2010-02-05
구법 시행 2004-05-10
신법 시행 2010-02-07 (현행)
| 1 |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공증인법 (이하"법"이라한다) 제10조제2항 및 제1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증인의 정원과 공증인이 납부할 신원보증금의 액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1981.6.19> | 1 |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공증인법 (이하"법"이라한다) 제10조제2항에 따른 공증인의 정원, 제11조제2항 및 제15조의2제2항에 따른 공증인 임명ㆍ인가의 신청서 및 제18조제2항에 따라 공증인이 납부할 신원보증금의 액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1981.6.19, 2010.2.5> |
| 2 | 제2조 (정원) 각 지방검찰청소속 공증인의 정원은 별표 1과 같다. | 2 | 제2조(정원) 각 지방검찰청소속 공증인의 정원은 별표 1과 같다. |
| 3 | 제3조 (신원보증금의 액등) | 3 | 제2조의2(공증인 임명 및 공증인가 신청서) |
| 4 | ①법 제1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납부할 신원보증금의 액은 별표 2와 같다. 다만, 변호사법에 의한 법무법인 및 공증인가합동법률사무소는 그 구성원 1인마다 별표 2에 규정한 액의 신원보증금을 납부하여야 한다. <개정 2004.5.10> | 4 | ① 법 제11조제2항에 따라 공증인 임명을 신청하려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신청서를 법무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 5 | ② 법 제15조의2제2항에 따라 공증인가를 신청하려는 자는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신청서를 법무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
| 6 | 제3조(신원보증금의 액등) | ||
| 7 | ①법 제1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납부할 신원보증금의 액은 별표 2와 같다. 다만, 인가공증인은 그 공증담당변호사 1인마다 별표 2에 규정한 액의 신원보증금을 납부하여야 한다. <개정 2004.5.10, 2010.2.5> | ||
| 5 |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원보증금은 직접 현금으로 납부하거나 소속 지방검찰청 세입세출외현금출납공무원 계좌에 예치할 수 있고, 신원보증금 납부의무자와 소속지방검찰청세입세출외현금출납공무원의 공동명의로 된 금융기관의 예금증서 또는 신원보증금에 갈음할 수 있는 보증보험증권(법 제19조의 규정에 의한 공고 비용의 납부의무불이행시에 이를 담보하는 것이어야 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으로 소속지방검찰청에 예치할 수 있다. | 8 |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원보증금은 직접 현금으로 납부하거나 소속 지방검찰청 세입세출외현금출납공무원 계좌에 예치할 수 있고, 신원보증금 납부의무자와 소속지방검찰청세입세출외현금출납공무원의 공동명의로 된 금융기관의 예금증서 또는 신원보증금에 갈음할 수 있는 보증보험증권(법 제19조의 규정에 의한 공고 비용의 납부의무불이행시에 이를 담보하는 것이어야 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으로 소속지방검찰청에 예치할 수 있다. |
| 6 | ③신원보증금을 이에 갈음할 수 있는 보증보험증권으로 예치할 경우에 있어서는 공증인이 공고비용의 납부통지를 받고도 7일이내에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 보험회사의 보험금으로 이를 충당한다. | 9 | ③신원보증금을 이에 갈음할 수 있는 보증보험증권으로 예치할 경우에 있어서는 공증인이 공고비용의 납부통지를 받고도 7일이내에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 보험회사의 보험금으로 이를 충당한다. |
| 7 | 제4조 (신원보증금 환부의 공고) | 10 | 제4조(신원보증금 환부의 공고) |
| 8 | ①법 제1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원보증금 환부의 공고는 공증인이 소속하는 지방검찰청 검사장이 한다. | 11 | ①법 제1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원보증금 환부의 공고는 공증인이 소속하는 지방검찰청 검사장이 한다. |
| 9 | ②제1항의 공고는 관보에 이를 게재하고 일간신문지에 2회이상 게재하여야 한다. <개정 1981.6.19> | 12 | ②제1항의 공고는 관보에 이를 게재하고 일간신문지에 2회이상 게재하여야 한다. <개정 1981.6.1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