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구법 비교: 병상 수급계획의 수립 및 조정에 관한 규칙

+0줄 추가 -0줄 삭제 11줄 수정
두 날짜에 시행 중이던 버전을 비교합니다.
전체 버전 4개 — 두 개를 클릭해 직접 비교

/2 선택됨 — 두 개를 고르면 비교합니다.

구법 시행 2008-04-11 · 공포 2008-04-11
신법 (현행) 시행 2010-03-19 · 공포 2010-03-19
구법 시행 2008-04-11 신법 시행 2010-03-19 (현행)
1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병상(病床)을 합리적으로 공급ㆍ배치하기 위하여 「의료법」 제60조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병상(病床)을 합리적으로 공급ㆍ배치하기 위하여 「의료법」 제60조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2 제2조 (병상 수급 기본시책) 2 제2조(병상 수급 기본시책)
3 ① 「의료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60조제1항에 따른 기본시책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3 ① 「의료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60조제1항에 따른 기본시책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4 ②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은 기본시책을 수립한 후 지체 없이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4 ② 보건복지부장관은 기본시책을 수립한 후 지체 없이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0.3.19>
5 제3조 (지역병상수급계획의 수립 협조) 시ㆍ도지사는 법 제60조제2항에 따라 지역병상수급계획을 수립하는 경우 필요하면 관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 및 보건의료기관ㆍ단체 등에 대하여 자료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5 제3조(지역병상수급계획의 수립 협조) 시ㆍ도지사는 법 제60조제2항에 따라 지역병상수급계획을 수립하는 경우 필요하면 관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 및 보건의료기관ㆍ단체 등에 대하여 자료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6 제4조 (지역병상수급계획 자문위원회) 6 제4조(지역병상수급계획 자문위원회)
7 ① 제3조에 따른 지역병상수급계획의 수립 등에 관한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시ㆍ도지사 소속으로 지역병상수급계획 자문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7 ① 제3조에 따른 지역병상수급계획의 수립 등에 관한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시ㆍ도지사 소속으로 지역병상수급계획 자문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8 ② 제1항에 따른 위원회의 구성과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해당 시ㆍ도지사가 정한다. 8 ② 제1항에 따른 위원회의 구성과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해당 시ㆍ도지사가 정한다.
9 제5조 (지역병상수급계획의 평가 및 조정권고) 9 제5조(지역병상수급계획의 평가 및 조정권고)
10 ①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은 법 제60조제2항에 따라 시ㆍ도지사가 제출한 지역병상수급계획이 기본시책에 맞는지와 타당성이 있는지 등을 평가하여야 한다. 10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법 제60조제2항에 따라 시ㆍ도지사가 제출한 지역병상수급계획이 기본시책에 맞는지와 타당성이 있는지 등을 평가하여야 한다. <개정 2010.3.19>
11 ②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지역병상수급계획에 대한 평가를 보건의료 관계 전문기관에 의뢰할 수 있다. 11 ② 보건복지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지역병상수급계획에 대한 평가를 보건의료 관계 전문기관에 의뢰할 수 있다. <개정 2010.3.19>
12 ③ 법 제60조제3항에 따라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이 시ㆍ도지사에게 조정을 권고할 수 있는 사유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2 ③ 법 제60조제3항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이 시ㆍ도지사에게 조정을 권고할 수 있는 사유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0.3.19>
13 ④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지역병상수급계획을 평가하는 경우 필요하면 관할 시장ㆍ군수ㆍ구청장 및 보건의료 기관 또는 단체 등에 자료 제공과 협력을 요청할 수 있다. 13 ④ 보건복지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지역병상수급계획을 평가하는 경우 필요하면 관할 시장ㆍ군수ㆍ구청장 및 보건의료 기관 또는 단체 등에 자료 제공과 협력을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10.3.19>
14 제6조 (지역병상수급계획의 집행실적 제출) 시ㆍ도지사는 지역병상수급계획의 집행실적에 관한 자료를 보건복지가족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4 제6조(지역병상수급계획의 집행실적 제출) 시ㆍ도지사는 지역병상수급계획의 집행실적에 관한 자료를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0.3.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