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구법 비교: 원격영상재판에 관한 특례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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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법
시행 1995-12-06 · 공포 1995-12-06
신법 (현행)
시행 2010-03-24 · 공포 2010-03-24
구법 시행 1995-12-06
신법 시행 2010-03-24 (현행)
| 1 | 제1조 (목적) 이 법은 원격영상재판의 실시에 필요한 사항과 이에 관한 재판절차상의 특례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1 | 제1조(목적) 이 법은 원격영상재판(遠隔映像裁判)의 실시에 필요한 사항과 원격영상재판에 관한 절차상의 특례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 2 | 제2조 (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 2 |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
| 3 | 제3조 (적용범위) 법원은 다음의 사건에 한하여 원격영상재판을 할 수 있다. | 3 | 제3조(적용 범위) 법원은 다음 각 호의 사건에 대하여만 원격영상재판을 할 수 있다. |
| 4 | 제4조 (원격영상재판의 효과) 원격영상재판은 재판관계인이 동일한 법정에 출석하여 진행하는 재판으로 본다. | 4 | 제4조(원격영상재판의 효과) 원격영상재판은 재판관계인이 동일한 법정에 출석하여 진행하는 재판으로 본다. |
| 5 | 제5조 (원격영상재판의 장치) 원격영상재판을 진행하기 위한 장치는 다음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 5 | 제5조(원격영상재판의 장치) 원격영상재판을 진행하기 위한 장치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한다. |
| 6 | 제6조 (변호권등의 보장) 법원은 소송대리인 또는 변호인이 당사자 또는 피고인과 서로 다른 법정에 출석하여 원격영상재판이 진행되는 경우에는 소송대리인 또는 변호인이 당사자 또는 피고인과 비공개로 대화할 수 있는 장치를 마련하여야 한다. | 6 | 제6조(변호권 등의 보장) 법원은 소송대리인 또는 변호인이 당사자 또는 피고인과 서로 다른 법정에 출석하여 원격영상재판이 진행되는 경우에는 소송대리인 또는 변호인이 당사자 또는 피고인과 비공개로 대화할 수 있는 장치를 마련하여야 한다. |
| 7 | 제7조 (녹화) 원격영상재판을 하는 때에는 재판의 진행상황 전부를 녹화하여야 한다. | 7 | 제7조(녹화) 원격영상재판을 할 때에는 재판의 진행상황 전부를 녹화하여야 한다. |
| 8 | 제8조 (시행규칙) 이 법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법원규칙으로 정한다. | 8 | 제8조(시행규칙) 이 법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대법원규칙으로 정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