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구법 비교: 벌금 등 임시조치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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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법
시행 1996-11-23 · 공포 1996-11-23
신법 (현행)
시행 2010-03-24 · 공포 2010-03-24
구법 시행 1996-11-23
신법 시행 2010-03-24 (현행)
| 1 | 제1조 경제사정의 변동에 따르는 벌금, 과료 또는 과태료의 액에 관한 특례는 본법의 정하는 바에 의한다. <개정 1976.12.22> | 1 | 제1조(목적) 이 법은 경제 사정의 변동에 따른 벌금, 과료 또는 과태료의 금액에 관한 특례를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 2 | 제2조 삭제 <1962.5.31> | 2 | 제2조 삭제 <1962.5.31> |
| 3 | 제3조 | 3 | 제3조(벌금의 액수에 관한 특례) 이 법 또는 다른 법령에 따라 산출되거나 다른 법령에 규정된 벌금의 다액(多額)이 10만원 미만일 때에는 그 다액을 10만원으로 한다. |
| 4 | ①삭제 <1996.11.23> | 4 | 제4조(벌금 등의 적용) |
| 5 | ②삭제 <1996.11.23> | 5 | ① 삭제 <1996.11.23> |
| 6 | ③이 법 또는 다른 법령에 의하여 산출되거나 다른 법령에 규정된 벌금의 다액이 10만원 미만일 때에는 그 다액을 10만원으로 한다. <개정 1990.12.31, 1996.11.23> | 6 | ② 1953년 2월 14일까지 제정된 법령 중 벌금 또는 과태료에 관한 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그 규정에 정하여진 화폐단위 원(圓)을 원으로 본다. <개정 2010.3.24> |
| 7 | 제4조 | 7 | ③ 1953년 2월 15일부터 1962년 6월 9일까지 제정된 법령 중 벌금 또는 과태료에 관한 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그 규정에 정하여진 화폐단위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05924337" alt="img105924337" >환(?)</img>을 원으로 본다. <개정 2010.3.24> |
| 8 | ①삭제 <1996.11.23> | 8 | ④ 1962년 6월 10일부터 1966년 12월 31일까지 제정된 법령 중 벌금 또는 과태료에 관한 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그 벌금 또는 과태료의 금액은 규정된 금액의 4배에 상당하는 금액으로 한다. <개정 2010.3.24> |
| 9 | ②1953년 2월 14일까지 제정된 법령중 벌금 또는 과태료에 관한 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그 규정에 정하여진 화폐단위 원을 원으로 본다. | 9 | ⑤ 1967년 1월 1일부터 1973년 12월 31일까지 제정된 법령 중 벌금 또는 과태료에 관한 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그 벌금 또는 과태료의 금액은 규정된 금액의 2배에 상당하는 금액으로 한다. <개정 2010.3.24> |
| 10 | ③1953년 2월 15일부터 1962년 6월 9일까지 제정된 법령중 벌금 또는 과태료에 관한 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그 규정에 정하여진 화폐단위 환을 원으로 본다. | 10 | 제5조(적용 제외) 벌금, 과료 또는 과태료의 금액을 일정한 금액에 배수를 곱하여 정할 때에는 제4조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
| 11 | ④1962년 6월 10일부터 1966년 12월 31일까지 제정된 법령중 벌금 또는 과태료에 관한 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그 벌금 또는 과태료의 액은 규정된 액의 4배에 상당한 액으로 한다. | ||
| 12 | ⑤1967년 1월 1일부터 1973년 12월 31일까지 제정된 법령중 벌금 또는 과태료에 관한 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그 벌금 또는 과태료의 액은 규정된 액의 2배에 상당한 액으로 한다. | ||
| 13 | 제5조 제4조의 규정은 벌금, 과료 또는 과태료의 액을 일정한 금액에 배수를 승하여 정하는 때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1966.12.15, 1976.12.22, 1990.12.31> |